'가'항 자격 소유자만 무기계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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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항 자격 소유자만 무기계약 전환?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4.12.2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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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전문상담사 경력 인정하라" 촛불집회 열어


지난 1일 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2015년 계약직 사서와 전문상담사 고용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015년 계약직 사서의 인건비 지원 학교를 기존 60개에서 140개로 확대하고, 전문상담사에 대해서는 160명의 인건비를 교특예산을 편성해 지원키로 했다.

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학교의 평가절차를 거쳐 계약직 사서와 전문상담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전문상담사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적용 대상자는 ‘가’자격 소지자에 한한다. 교육청은 지난 2월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상담사를 ‘가’‘나’‘다’로 구분했다. ‘가’자격에 해당하는 상담사는 교육청이 제시한 7개 자격증 중에서 1개 이상 소지자다.


‘가‘항목 자격증
국가 민간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 2급 이상
사회복지사1급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총 7개

 
하지만 올해 실제 응시할 수 있는 건 딱 1개, 임상심리사뿐이었다. 청소년상담사 2급은 3월이어서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사회복지사 1급은 1월에 이미 시행되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다. 민간자격증인 상담심리사 2급과 전문상담사 2급은 해당 학회 가입 후 시험에 응시하는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유일한 기회였던 임상심리사의 올해 합격률은 14%. 10개월이라는 기간은 교육청이 제시하는 자격증에 합격하기에 너무 짧았다.

‘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상담심리사들은 자격증 차별, 해고에 대한 부당함을 털어놓고 교육청에 ▲ ‘가’항 자격 요구는 받아들이겠다. 단,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니 1년을 더 달라 ▲ 준비 기간인 2015년 전원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초중고 상담교사 50여명은 지난 22일 교육청 앞에서 피켓과 촛불을 들었다. 이들은 올해 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다. 같은 날 관계자 일부는 교육청 학교생활안정과 팀장과 담당 주무관을 면담했다. 담당자는 ‘윗분’과 의논한 뒤 24일 오전 11시에 결과를 알려주기로 약속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였다.

1년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내년에는 사회복지사 1급,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상담심리사 선생님들은 “우리는 적합한 자격으로 채용됐다. 그런데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는 우리의 국가자격증(사회복지사 2급)과 민간자격증(상담과 사회복지 관련)을 제외시켰다. 다년간 우리의 자격증을 인정해서 채용했다면 무기계약 전환 평가에도 우리의 자격증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의도적인 자격기준 강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6일과 29일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청의 ‘반쪽뿐인 약속’에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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