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청소년문화의집 폐쇄에 대한 주민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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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청소년문화의집 폐쇄에 대한 주민 감사 청구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5.01.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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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엄중한 감사를 실시하라!
▲ 폐쇄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화수청소년문화의집' 주정연 관장(사진 오른쪽)

‘동구청의 사화복지시설 불법적 위탁 계약 파기 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4일 동구 주민 447명의 청구인 참여를 통해 동구청의 화수청소년문화의집 폐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동구청은 지난 2014년 12월 31일 동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화수청소년문화의집 폐쇄를 강행했다.

지난 9월 16일 화수청소년문화의집에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이후 합당한 위탁 계약 파기의 명분을 찾지 못하자 문화의집이 임대하고 사용하고 있는 송현초의 공간을 문제삼아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전환도 아닌 폐쇄를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동구청의 화수청소년문화의집 위탁 계약 해지 및 폐쇄는 상위법과 조례를 위반한다. 주민비상대책위는 “운영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고의적 폐쇄로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연간 3만명의 동구 청소년들과 주민들의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위법한 행정 사무”라고 말했다.

우선동구청의 문화의집 폐쇄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3항 위반이다. 또한 동구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위반했다.

주민비대위는 동구청의 문화의집 위탁 계약 해지 및 폐쇄 조치에 ‘고의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문화의집 폐쇄의 명분이 되었던 공간 사용에 대해 송현초등학교 교장은 “문화의집과 공간 사용에 대해 동구청에서 논의 요청이 있으면 공간의 공유과 조정을 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동구청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쇄를 강행했다.

동구청은 문화의집을 폐쇄하면서 이용 청소년들과 주민들을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흡수하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련관이 사용하던 6층 공간을 3~4층만 사용하는 것으로 축소하고 정원도 줄이는 정반대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동구청이 동구의 청소년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주민비대위는 “문화의집 폐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과 조례를 위반하고 공익을 저해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처사”라며 “동구 주민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로 주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행정이 바로 잡히고 다시는 지자체의 위법적 사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원의 엄중한 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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