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월까지 아동학대 의심사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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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월까지 아동학대 의심사례 접수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5.01.2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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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도 긴급회의 열고 특별점검 나서
 
▲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인천시가 최근 인천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학부모를 비롯한 어린이집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커짐에 따라 다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아동학대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신고된 어린이집과 기존에 아동학대로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시, 군/구 18개반 37명의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인륜적인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엄청 처분하고 집중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의심시설로 신고 될 경우에도 연중 상시 점감반을 편성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 지역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은 36.1%다. 국공립 및 정부지원 85.7%, 공공형 55.6%, 민간 59.1%, 가정 13.8% 순이다. 시는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 269개소에 대해서 100%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도 설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지도점검 전담 조직이 없는 중구, 동구, 연수구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전담 조직을 확충하도록 해 어린이집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한편, 시와 (사)한국어린이집 연합회 인천지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지난 17일 연수구를 시작으로 2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보육교직원 16,568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보호자에게 안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부모 안내문을 발송해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시와 군/구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로 정서적/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보육교사의 심신 안정을 위해서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 심신 안정 프로그램 운영하고, 모범 교직원에 대한 표창 확대 등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아동학대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아동과 학부모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심리 치료를 요청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전원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해 즉시 어린이집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거나, 필요시 대체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아동학대 사건으로 폐쇄된 연수구 어린이집은 구청 및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보육환경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시는 1월 21일 오후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행정부시장 주재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특별대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근절대책의 철저한 추진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청연 교육감은 20일 오전 9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아동폭행 해당 유치원뿐만 아니라 관내 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책반은 시교육청 교육국장(송영기)이 총괄하고 학교교육과(이기흠)가 직접 상황실과 현장점검팀을 운영하며 감사관실이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각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보고,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대책반은 ▲시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해당유치원이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 ▲이후 유치원 아동폭행 위협에 관한 민원 신속 조치 ▲아동폭행 예방을 위해 1월 말부터 4월까지 관내 유치원 무작위 표집 특별점검 ▲특별점검에서 아동폭행 예방 및 사례 조사, 학부모 간담회 등 실시 ▲ 원장 원감 특별 회의(연수) 소집 시행 등을 한다는 방침을 우선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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