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에 ‘마을주택 관리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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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에 ‘마을주택 관리소’ 설치한다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5.01.2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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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없는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등 직접 관리

인천시가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구도심 재개발 구역 내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등의 집수리와 마을환경 관리를 실시한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과 소규모 연립주택, 상가 주택 등은 개별 관리가 필요해 공동주택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다.

다가구 주택에 사는 노인 가구는 전등이나 수도, 샤워 꼭지를 갈아 끼우거나, 외풍을 막기 위해 문풍지 등을 붙이는 일이 버겁다. 또,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의 경우 택배를 받아 줄 사람이 없어 택배 서비스조차 받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정비구역 안에 마을주택 관리소를 설치해 서민들의 주택과 주거환경을 관할 구청에서 직접 챙긴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등을 ‘마을주택’이라고 정의하고, 관리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마을주택 관리소에서는 ?전기, 상/하수도, 목공, 도배 등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집수리 서비스 및 자력 보수를 위한 공구 지원 ?쓰레기 집하시설 정비, 꽃길 조성, 담장 허물기 등 마을 주거환경정비 ?공동체 모임 구성 및 활성화 등 주민공동체 꾸리기 ?직장인을 위한 택배 보관소 운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정비사업이 정체된 구역을 대상으로 선도 사업 5개소를 선정하고, 각 구청을 상대로 공모에 들어간다.

5개소의 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른 정비구역이나 정비구역이 아닌 일반 지역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청이나 구청에 공동주택을 전담,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것처럼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와 군/구에 마을주택을 전담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건축물 관리의 기본업무로 포함시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종호 시 주거환경정책과장은 “마을에 거주하는 유휴 전문인력과 해당 마을과 가까운 곳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자원봉사자로 등록받고, 주민이 스스로 마을을 위해 봉사하며 새로운 마을가꾸기 문화를 펼쳐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며, “월별/분기별 평가와 분석을 통해 마을주택 관리소 운영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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