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만든 죄? ‘1명씩 빈방에 가두고 정신적 고통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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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만든 죄? ‘1명씩 빈방에 가두고 정신적 고통 줘’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5.01.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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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열고 우체국시설관리단 규탄

2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자의 단결권(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체국 내 미화원과 경비원, 시설과 기계를 점검하는 기술원 등 노동자들은 지난 17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를 설립했다. 하지만 노조 설립 이틀 뒤인 1월 19일,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노조 탄압이 시작됐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본사 직원들이 현장을 찾아와 ‘뭐든 들어주겠다, 노동조합은 하지 말라’며 회유책을 썼고, 설립 총회 하루 전까지도 인사대기 중인 3인(집행부-박정석 지회장(인천국제물류센터), 윤학봉 사무장(부평우체국), 임병택 수석부지회장(고양집중국))을 불러내 “당신들만 (설립총회에) 안 가면 노조 안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노조 설립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결국 설립 총회 후,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근무 중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집행부 3인에게 인사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우체국시설관리단은 “텅 빈 본사 사무실에 1명씩 가둬두고 정신적 고통까지 주는 인권침해까지 저질렀다”고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한 해당직원에게 우리단 고유의 경영권을 바탕으로 현장직원 취업규칙 제52조(징계) 및 제65조(인사대기)에 의거해 상응한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노조 측은 인사조치에 반발해 26일 오후 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다. 노조 측은 “현장직원들에게도 눈과 귀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와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을 만든 것도 죄가 됩니까? 현장직원들은 주면 주는 대로 받기만 해야 합니까?”라며 그동안 쌓인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임원 3인을 즉각 현장으로 복귀시킬 것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노조를 인정하고, 노조 가입 및 운영 방해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노력한 만큼 인간답게 살 권리, 우리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노동조합으로 뭉칠 권리를 더 크게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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