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여객선에 ‘유류비’ 보조금만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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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여객선에 ‘유류비’ 보조금만 지원키로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5.02.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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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건교위 지원조례안 수정, 보전금 지원은 삭제돼



인천∼서해5도 항로 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인천시의원 일부가 여객선사에 보조금과 보전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으나 근거 법률 등의 미비로 계획이 일부 수정된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애초 조례안은 인천시와 옹진군이 서해 5도 정기 여객선에 대해 동절기 운항에 소요되는 유류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연간 결손액의 60%를 보전금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수정 조례안에서는 보전금 지원에 대한 내용이 전부 삭제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의 경우 농어촌지원특별법이라는 근거 법률이 있어 가능하지만, 보전금은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수정 이유를 설명했다.

보전금 지원 근거 법률인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13년 5월 발의돼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조례가 의미하는 동절기는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의미하며, 지원액은 여객선별 연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매일 정상 왕복운항을 하지 않는 여객선에 대해서는 월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백령항로 하모니플라워호(2천71t), 코리아킹호(530t), 씨호프호(299t)와 연평항로 플라잉카페리호(573t)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다.

이번 수정 조례안은 상임위 의결 사안 본회의 통과 관례에 따라 오는 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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