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제부시장은 인천 거주자 아니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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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제부시장은 인천 거주자 아니어도 된다?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5.04.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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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시의원들, 경제부시장 요건 완화 추진 논란

 
새누리당 소속의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경제부시장의 자격 요건으로 주민등록상 인천 관내 거주 요건 제한을 없애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16일 “오는 21일부터 개최되는 제224회 임시회에 새누리당 소속 신영은 의원(남동2)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정돼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이라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은 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 중 인천 거주 요건을 삭제하고 ‘임용된 이후 3개월 이내로 인천 관내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둬야 한다는 조항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용일 기준으로 인천 거주자 자격인 현 조례조항보다 완화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조례 발의에 대해 “등용폭 제한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위주의 의원들이 이러한 조례개정안을 강행하려는 이유에 대해, 지역정가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후 당시 정무부시장으로 데려온 배국환 현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을 한 것이 알려져 지역사회에서 구설수에 오르는 등 당내에 영향을 끼쳤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배 부시장이 당시 임용을 앞둔 지난해 7월 30일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지인의 아파트로 주소지만 바꿔 놓고 실제로는 경기도 분당의 자택에서 출퇴근해 허위 전입신고를 했던 것. 배 부시장의 이러한 하위신고는 인천시 경제부시장(당시 정무부시장)의 자격 기준에 관한 조례 중 ‘임용일 현재 인천 시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항목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주민등록법 위반을 저지른 배 부시장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협의로 고발했다가 배 부시장이 이에 대해 사과를 표명하자 취하한 적도 있었다. 당시 검찰도 “관사를 구할 시간이 없었고 임용 요건 외에 다른 불이익을 취할 목적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는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유 시장은 자신이 데리고 온 사람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사람을 쓰는 내용이어야지 제한을 두는 내용이면 되겠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대놓고 드러낸 바도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부시장 자격기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받의한 새누리당 소속 신영은 시의원

그러나 배 부시장이 지난해 정무부시장 취임 후 현 경제부시장을 역임하며 보여준 소위 ‘시민사회와의 불통 행정’이 인천지역 출신이 아닌 만큼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최근 매립지 연장 검토나 복지예산 과대 삭감, 자체 예산규모 삭감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타 지역에서 등용된 인사들이 지역사회보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행정을 지휘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연출되다 보니 “인천에 애정을 갖지 않는 타 지역 인사들이 와 봐야 인천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지역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논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러다보니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인천 출신”임을 내세워 당선됐던 유 시장이 선거 및 당선 당시의 각오와 전혀 다른 행정을 펼치며 “인천이 고향인 사람이 고향 민심을 절대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도 여기저기서 터지는 형국이다.

지역 시민단체는 이같이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해 즉각 반발의 뜻을 표하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예산네트워크’의 박준복 소장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마디로 말이 안 되는 꼼수”라며 강력 비판했다. 박 소장은 “경제부시장의 임기는 길지 않아 인천 사정에 밝은 지역 출신이 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인천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자리 챙겨주기 목적으로 데려다 앉히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배국환 현 경제부시장도 부시장에 임용됐을 때 지역사회에서 말이 많았고 아직도 지역정서를 모르는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이라며 “유정복 시장이 외부 인사인 배 부시장을 허위 전입까지 해서 임용해 비판 여론이 형성되자 이를 조례로 무마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 만약 배 부시장 퇴임 이후 유 시장이 또다시 지역 출신이 아닌 인천을 전혀 모르는 인사를 데리고 온다면 인천지역사회에 정말 못할 짓을 하는 것이라 본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현행 조례인 ‘임용일 현재 인천 시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 역시 애초의 조항은 아니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1995년 최기선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무부시장의 자격 기준은 ‘3년 이상 인천시에 거주한 자’로 비교적 엄격했다. 그러다 안상수 전 시장 전반기 시절인 민선3기에 ‘임용일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자’로 완화되면서 타 지역 거주자라 해도 상황을 만들어 부시장 자리에 앉히는 일종의 ‘꼼수’가 가능토록 되었던 것이다. 당시에도 이는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거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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