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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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집중단속
  • 편집팀
  • 승인 2015.04.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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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도 일제정리 나서

 
(자료출처:중앙일보)

인천광역시 부평구 A씨는 야간에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일으킬 뻔했다.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마주 오는 자동차의 강력한 전조등불빛이 순간 시각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상대방 자동차에 불법으로 장착한 HID(High Intendity Dischage, 고전압방출, 신차 제작시 적용된 합법적인 차종도 있음) 전조등이 원인이다. 이처럼 불법 HID 전조등은 다른 자동차 운전자에게 운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제공이 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이러한 불법튜닝자동차와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자동차, 주택가 등에 버려진 방치자동차 등 모든 불법자동차에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평소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해 시와 군·구는 물론, 교통안전공단과 인천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단속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형에 처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자동차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고 임시검사를 받거나 자동차제시를 해야하는 등 많은 비용과 시간,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한편,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방치기간,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진처리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자진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로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1, 2차 처리명령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차처리 하게 되며, 자동차를 방치한 범칙행위자(자동차소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는 해마다 5월, 10월을 ‘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3,208대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처리했으며, 불법등화장치, 밴형화물칸에 좌석설치, 소음기, HID전조등 등 947대의 불법자동차가 단속돼 조치된 바 있다.

자동차 튜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 ☎032-831-0196, 서인천검사소 ☎032-579-7811)에 문의하면 된다.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 튜닝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http://www.cyberts.kr/)에서 구조변경전자승인을 신청하거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방문신청하면 된다.


< 참고자료 > 자동차 튜닝의 종류 및 허용범위 

▲튜닝의 종류 : 드레스업튜닝, 튠업튜닝, 빌드업튜닝
- 드레스업 튜닝 :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자동차를 꾸미기 위하여 외관을 변경·색칠하거나 부착물등을 추가하는 튜닝
- 튠업 튜닝 :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조향·제동·연료·차체 및 차대·연결 및 견인·승차·소음방지·배출가스발산방지·등화·완충장치 등의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튜닝 
- 빌드업튜닝 : 승합·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사용목적에 맞게 적합한 특수한 적재함이나 차실등의 구조를 변경하는 튜닝(냉동탑차 등) 

▲승인이 필요 없는 드레스업(Dress Up) 튜닝
블랙박스, 자동차색상, 내장도장, 보호필름, 실내방음시설, 오디오및스피커, 보조번호판, 런닝보드, 픽업천덮개, 안개등커버, 수화물운반구, 캘리프도색, 스키캐리어, 썬바이져, 에어뎀, 가속/브레이크 페달, 에어스포일러, 썬루프, 후드스쿠프, 동일직경의 조향핸들, 후미등(콤비램프)·보조방향지시등(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한 부품에 한함)

▲하면 안되는 드레스업(Dress Up) 튜닝
배기구우측방향, 배기구 돌출, 번호판(여백포함)스티커부착, 번호판네온등, 트렁크스마일램프, 휘황찬란한 과시용 등화, LED불법등화, 써치라이트, 후미등착색, 방향지시등 색깔변경, 번호등LED, 에어뎀돌출, 화물자동차 후부안전판탈거, 화물자동차 측면보호대 탈거, 에어스포일러 돌출, 꺽임번호판, 불법경음기 설치 등

▲승인이 필요한 튠업튜닝(Tune Up Tuning)
원동기 교체, 후륜화물차 복륜타이어, 4륜구동, 휘발유·LPG겸용(장애인 등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연결장치(고리), 연료탱크 추가, 경광등설치, 촉매장치변경, 변속기(수동↔자동), 소음기변경, 차폭등, 방전식전조등(HID), 터보/인터쿨러, 동력인출장치(PTO) 등

▲승인이 필요없는 튠업튜닝(Tune Up Tuning)
ABS브레이크, 자동 주차브레이크, 연료절감장치, 쇽업쇼버, 스프링튜닝(현가장치), 스트럿바, 정속주행장치, 차간거리경보장치, 장애용보조장치, 리어언더바, 프론트 언더바, 리어스테빌라이져, 미들언터바, 윈치(전기식), 디스크브레이크튜닝 등

▲하면 안되는 튠업튜닝(Tune Up Tuning)
출력저하 엔진교체(3000cc엔진을 2000cc엔진으로), 타이어 돌출, 차체높임 등

▲승인이 필요한 빌드업(Build Up Tuning)튜닝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스포츠형 화물차의 화물적재함지붕(일명, 하드탑, 하프탑), 활어 운반차, 살수차, 재활용품 수집차, 유압크레인차, 탱크로리(유류, LPG, 설탕운반, 분뇨 등 탱크로리), 포장탑(윙바티형), 이동식 화장실차, 내장탑차, 냉동탑차, 윙바디차, 진개덤프트럭, 이동건진차, 방송보도차, 휠체어리프트차, 덤프형화물차, 셀프로더, 세이프티로더, 카케리어트럭, 수직 리프트게이트, 등  

▲승인이 필요 없는 빌드업(Build Up Tuning)튜닝
화물차등에 공구함 설치, 포장탑설치 등

▲하면 안되는 빌드업 튜닝
화물차 적재함 확장, 축추가, 일반승합차의 캠핑카개조, 가변식트레일러 개조, 밴형화물차의 격벽탈거·좌석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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