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특조위·가족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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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특조위·가족 '거부'
  • 유재명 OBS 경인TV 기자
  • 승인 2015.04.30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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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논란이 돼 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공개했습니다.
진상조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지만 세월호 피해 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는 여전히 조사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소지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재명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수정안의 핵심은 진상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조사 범위를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과 조사로 한정했던 것에,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정원도 120명으로 하되, 출범 때는 90명으로 하고, 6개월 후 시행령 개정없이 확대하도록 바꿨습니다.

특히 민간인 참여 비율을 높였고, 전체 파견공무원 중 조사 대상이 될 해수부와 국민안전처 공무원 비율을 40%에서 20%로 낮췄습니다.

독립성 논란을 빚은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은 바꿨지만,

진상규명이나 안전사회 건설대책, 피해자 지원 등 각 부서의 업무는 총괄하도록 그대로 둬 갈등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인터뷰】김영석/해양수산부 차관
"파견공무원은 특조위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지휘·감독과 통제를 받게 되므로 기획조정실장이나 기획총괄담당관이 위원회 업무의 전반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진상규명국장이나 조사1과장을 모두 민간인이 담당하도록 하고,

소위원장이 소관 국을 지휘하도록 해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내일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피해 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는 수정안을 거부했습니다.

일부 문구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진상 조사 조정 업무를 공무원이 맡는 등 독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며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채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OBS 뉴스 유재명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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