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집회시 경찰의 과잉대응과 인권침해 긴급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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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집회시 경찰의 과잉대응과 인권침해 긴급청원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5.05.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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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에게 제출
 
5월 1일 세월호 집회에서 최루액을 맞고 고통스러워 하는 수녀님들(사진제공 = 방종운 콜트악기 지회장)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지난 4월 16일, 4월 18일, 5월 1일에 있었던 세월호 집회 중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유엔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 『진실과 정의 그리고 재발방지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4.16연대는 긴급청원에서 세월호 집회 당시 벌어진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그로 인한 유가족 및 시민들의 부상, 경찰 차벽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 인체에 유해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사용, 경찰의 불법 채증 사례 등을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했으며 이러한 과도한 공권력 투입이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들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진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16연대는 유엔이 진실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보장돼야 할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오래 전부터 강조해왔다며, 2005년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발표된 ‘불처벌에 맞서기 위한 일련의 원칙(E/CN.4/2005/102/Add.1)’에서는 기억을 보존할 국가의 의무, 알 권리의 보장, 양도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한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유엔 총회에 발표한 정보접근권에 대한 보고서(A/68/362)에서도 진실에 대한 권리와 정보접근권이 양분할 수 없는 권리임을 지적하며 정의를 되찾고 피해자들을 위한 개선책을 제공하며 치유와 화해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고, 특히 심각한 인권 침해의 경우 정부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16연대는 앞으로도 세월호 집회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엔과 국제사회에 알리고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이 진실에 대한 권리를 비롯한 정당한 권리들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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