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새 우편번호 전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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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새 우편번호 전면 사용
  • 편집팀
  • 승인 2015.05.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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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인우정청과 협력해 6월부터 적극 홍보키로
우정사업본부에서 2015년 8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새 우편번호로 사용하기로 확정·고시함에 따라 건물번호판에 새 우편번호로 스티커를 제작·부착 홍보함으로써 국가기초구역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발판을 다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경인지방우정청(청장 백기훈)은 5월 7일 경인지방우정청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로명주소와 새우편번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새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국가기초구역번호란 국가를 지형지물, 인구 및 동일 생활권을 고려해 최소의 단위 구역으로 나눈 것으로 통계, 소방, 경찰, 우편 등 범국가적 각종 구역을 표시하는 기본 단위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가기초구역번호(새 우편번호)는 다섯 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의 두 자리는 시·도의 구분으로 인천은 21부터 23까지이며, 나머지 세 자리는 군·구 및 지역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청의 새 우편번호는 21554이다.
 

오는 8월 1일부터 기존 우편번호와 병행사용 없이 새 우편번호로만 사용됨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새 우편번호 사용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집 앞 건물번호판에 국가기초구역번호(새 우편번호)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스티커는 인천시가 제작하고, 경인지방우정청과 협업을 통해 관내 우체국 집배원이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부착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로명주소의 사용 확대와 정보공유,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활용, 우편서비스 집배 환경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군·구 우편배송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가기초구역제도 강의, 도로명주소와 새 우편번호의 공동 홍보, 안내시설물 관리·운영, 건물번호판에 국가기초구역번호 표기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새 우편번호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우정사업본부, 전국 우체국 홈페이지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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