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불매운동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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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불매운동의 이유
  • 최문영
  • 승인 2015.09.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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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칼럼] 최문영/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4년 전 쯤으로 기억한다. 통큰 갈비가 한국 소비시장을 흔든 때가 있었다. 당시 100g당 1,25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LA갈비를 판매했고 시장은 요동쳤다. 구제역으로 인해 한우를 포함한 축산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히트를 쳤던 통큰 치킨에 이어 통큰 갈비를 내놓음으로써 남다른 통을 보여줬던 기업은 다름 아닌 롯데마트였다.

인천의 진산 계양산에 골프장을 짓겠노라고 계획을 세웠다가 지역사회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놓이게 되자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면서 골프장 건립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기업도 롯데이고, 인천 중구 항동에 있던 마트가 다른 매장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내자 팩토리아울렛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바꾸고 지역 상권을 더욱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도 롯데다.
계열사 80개에 재계서열 5위의 대기업 롯데가 벌이고 있는 일들이다.
어렸을 때는 롯데과자를 먹었고 롯데 껌을 씹었다. 얼마 후 롯데리아 햄버거는 나름 고급진 패스트푸드로 인기를 모았다. 지금은 세븐일레븐에서 필요한 것을 산다. 롯데마트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롯데 야구를 보기도 하고 롯데관광으로 여행도 떠난다. 온 가족이 일 년에 한 번쯤은 롯데월드에서 추억을 만들기도 한다. 삶의 궤적 속에서 롯데를 비껴가기란 여간 쉽지가 않다.

한바탕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롯데기업 형제의 난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한국기업이니 일본기업이니 하는 논쟁도 끊임이 없다.
국민의 삶과 밀접할 관계에 있는 내로라하는 기업의 국적이 아직도 헛갈리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롯데 오너 일가는 한국말을 아예 못하거나 하더라도 뭔가 어눌하다. 한국에서 벌어 일본으로 간다는 식의 기업구조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롯데라는 기업명은 문학광이었던 신격호 총괄회장이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등장하는 여주인공 샤를로트에서 따온 일본식 발음이다. 롯데씨네마 상영관 이름에도 샤롯데를 붙였다.
문학속 주인공의 이름처럼 롯데의 주력사업은 호텔, 백화점, 쇼핑, 제과, 관광, 주류, 음료 등으로 기술투자와 기간산업 보다는 소비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전형적인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다.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수출전선에서 피땀흘려가며 국부를 일구었던 기계, 화학, 조선 등 중공업과는 아예 인연을 맺은바가 없다. 따라서 롯데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키워 준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미 정부와 국민은 이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인색했다. 국민이 롯데를 비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롯데가 미래성장 사업기반 확대투자에 적극 나선다고 한다. 백화점은 신 성장동력인 아울렛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전국 곳곳에 도심형,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몰 등을 추가 출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음료 역시 글로벌 전략 협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방침이고, 주류부문은 충북에 소주 생산라인을 증설할 계획으로 금년 내로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한다.
기업이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윤을 내지 못한다면 기업의 생명력은 사라지고 만다. 하지만 이윤을 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더욱 봉사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에서 낸 수익이 일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국에서 낸 이윤은 국가 발전을 위해 선순환이 되어야 한다.

지난 8월말 인천YMCA는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전통시장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롯데백화점 앞에서 롯데불매운동을 전개했다. 이 자리에서 롯데가 족벌체제 내부의 진흙탕 싸움에만 몰두한 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불매’의 의지로 되갚아주겠다며 각오를 다지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국민 모두는 소비자다. 기업은 소비자와 함께 해야 한다. 곧 기업은 국민과 국가의 테두리 안에 존재한다. 기업의 사회적 기능과 책임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롯데 사태는 롯데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또한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기본원칙과도 같은 것이다.
기업이 정해진 규칙 속에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는 결코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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