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해 강력 범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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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해 강력 범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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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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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0년 업무보고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20년(가중시 30년)으로 올리는 쪽으로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아동 성폭행 피해자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기로 했다.

  또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반복 조사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검찰청에 아동ㆍ여성 전용 영상조사실을 설치해 영상녹화 조사를 활성화하고, 임상심리사ㆍ진술분석관 등 전문 자문위원이 수사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전국 검찰청에는 아동 전담검사를 지정, 수사부터 공판, 형 집행까지 전담해 일관성 있게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날로 흉포화ㆍ지능화하는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방안도 중점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강력범죄자의 DNA 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키로 했다. 대상 범죄는 살인,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폭력, 강간ㆍ추행, 강도, 방화, 조직폭력, 마약 등 11개다.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연간 3만여명의 흉악범 DNA를 확보해 흉악범을 조기에 검거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살인ㆍ강도ㆍ성폭력 범죄 등 흉악범은 수사 단계에서 얼굴 공개를 추진하고, 현재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등에 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살인, 강도, 방화 등 '3대 고위험 강력범'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당선자가 3천960명에 이르는 역대 최대 선거여서 과열 우려가 있는 만큼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공안범죄 과학수사 지원센터'도 신설해 선거사범 수사에도 자금추적, 회계분석, IP(인터넷 주소) 추적, 디지털 증거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부패 척결과 관련, 지역 토착비리 수사를 위해 지방 3개 검찰청에 전문수사팀을 만들고, 공기업ㆍ방위산업체 비리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선진 법질서 확립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중점 추진한다.

  법무부는 내년이 '선진 노사관계와 시위문화 정착 원년'을 만들도록 불법집단행동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합법보장ㆍ불법필벌' 원칙을 관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손해가 발생하면 형사 제재는 물론 민사 책임까지 추궁한다.

  이와 함께 일부 검찰청에서 시범실시 중인 '노동ㆍ집단사범 양형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23일 대통령에게 내년 업무보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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