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직원 28명 체당금 부정수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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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직원 28명 체당금 부정수급 확인
  • 진달래 기자
  • 승인 2015.09.16 15: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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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박길상 대표 등 기소의견 검찰 송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인천일보 직원 28명의 체당금의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하고, 박길상 인천일보 대표와 김모 경영기획실장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26일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 인천일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부정수급 의심자, 참고인 등 38명의 진술과 압수물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급자 35명 중 28명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했다.

또 체당금 부정수급자와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체당금 취소를 각각 통지하고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지급된 부정수급액 전부를 환수 조치했으며, 아울러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하도록 통지했다고 밝혔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때, 소속 노동자의 마지막 3월분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인천일보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체당금을 청구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직원 35명에게 총 2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부정수급자 28명이 지급받은 2억 5천만원 가량의 체당금에 대해 인천일보는 8월말까지 1억 4천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자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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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2015-09-17 21: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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