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원 국밥 얻어먹고 8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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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원 국밥 얻어먹고 8만원 과태료
  • 진달래 기자
  • 승인 2015.11.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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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국회의원 재선거 향응 받은 유권자 21명에 740만원
 
지난 4월 29일 인천 서구강화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모 정당 후보 지지자로부터 국밥을 제공받은 21명의 유권자들이 총 740여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12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 지지자 두 사람은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 9명에게 16만원상당의 음식,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7월 3일 강화군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향응제공자인 두 사람은 지난달 19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기소되었으나 향응을 제공한 지지자 2인은 실제 후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후보자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

과태료액은 6천 600원짜리 소머리국밥을 먹은 수뢰자의 경우 12배인 7만 9천200원, 4만 5천 200원의 향응을 받은 유권자는 17배인 77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261조 9항에 따르면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로부터 음식물이나 물품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로를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중 일부는 수사과정에서 자백하거나 사실대로 진술하고 납기 내에 과태료를 납기해 감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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