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서류마저 날조해 워터프론트 사업 발목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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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서류마저 날조해 워터프론트 사업 발목 잡는다"
  • 진달래 기자
  • 승인 2015.11.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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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산업위 인천경제청 행정감사에서 '날선 공방'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인천시의회 제공>

17일 열린 인천경제청에 대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이틀째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심각한 하자 문제와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의 난맥상이 도마위에 올라 시 관계자들이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시 간부 공무원이 회의록 마져 날조했다는 시의원들의 주장도 나왔다.

유제홍 시의원(부평구2, 새누리당) 은 이날 송도 5,7공구 시공시 포스코가 적법한 공법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집하시설을 시공했다고 지적했다. 대상이 된 공구별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을 자동으로 분류, 운반하는 시설이다. 유제홍 의원은 "원청기술이 없는 포스코가 공법사로 일본 기업인 JDC를 공법사로 선정하였는데, 이후 시공시에는 JDC의 기술로 시공하지 않고 인증받지 않은 독자기술로 시공했다는 혐의가 있다, 시험성적서 등 준공처리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했다.

유제홍 의원이 공개한 송도 5.7공구 자동집하시설 하자내역서에 따르면, 2010년도 8월 계약, 2013년도 3월 준공된 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13년도에만 압력계 오류, 냉각수 펌프 전자접촉기 접촉불량, 소방유도등 점등불량, 탈취설비 배출관 결로, 흡읍재 파손, 자동온도조절기 불량, 맨홀 구배 안맞음, 출입문과 우수관 간섭, 옥상 내벽 누수, 중앙제어실 배기팬 미작동 등 크고 작은 55건의 하자가 보고되었다. 이후 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엔 여전히 35건, 2015년도에도 배수펌프 미작동, 수위감지 센서 오작동, 온수탱크 누수, 배관 막힘 등의 중차대한 결함이 여전히 25건 발견되었다.

정창일 의원(연수구1, 새누리당) 이날 감사장에 불려온 이용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에게 "특별회계로 진행되는 워터프론트 사업이 인천시 재정과도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왜 '재정건전화'를 사유로 투융자 심사를 4번이나 해야 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정 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한 부분은 지난 8월 28일에 치러진 제 3차 심의이다. 이 때 정 의원은 이용철 실장이 "수질개선을 우선으로 하는 인천시 감사관실의 안에 다른 투융자 심사위원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냈음에도 마치 찬성한 것처럼 회의록을 고쳐 쓸 것을 요구, 해당 기록자가 아닌 팀장이 결재를 올렸다"는 내부고발 내용을 폭로했다. 이에 이용철 실장은 "지방재정법 30조 2항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항에 대해서 재정법을 꼭 따를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투융자심사를 거치면서 바뀐 안에 따르면, "워터프론트는 부지 매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송도 북쪽 수로와 연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워터프론트 계획 자체를 뒤집어엎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 의원은 "회의록에 문제가 없으면 지방자치법 40조 1항에 따라 증거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니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그동안 구두 1회, 서류 2회 거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1건의 사업을 가지고 4번이나 투융자 심사를 한 적은 없다"며 "올해 1월에 부임한 이 실장을 비롯한 인천시가 전임자들의 수고를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6천8백억원대의 거대사업인 워터프론트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철 실장은 이에 "워터프론트 사업에 도움이 안 되는 걸 하진 않았으며, 투융자심사를 단독으로 결정하지도 않았다."고 반론을 폈다. 유제홍 의원은 이에 "행자부에서 올해 초에 인천시로 부임한 이 실장이 인천시 '군기잡기'를 한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규정을 따르지도 않았다. 서류에 보면 상당히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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