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린 법조브로커, 변호사 등 148명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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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린 법조브로커, 변호사 등 148명 피소
  • 진달래 기자
  • 승인 2015.11.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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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법조비리 수사 발표... 범죄수익 525억원, 도덕적 해이 '심각'
 
인천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변철형)는  '전문 직역 구조적 비리 집중 단속' 을 벌여 법조 브로커 변호사를 포함한 149명을 적발, 31명을 구속하고 117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중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중엔 판·검사 출신 변호사 9명과 대한변호사협회 간부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 브로커들이 벌인 부도덕한 돈놀이판에 변호사 등 법조인들까지 가세한 데 따른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부터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한 법조브로커나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 브로커에게 수임료를 전문으로 대부한 대부업체가 연계된 법조비리사범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10,997건, 수임료 166억원 상당을 취급한 기업형 브로커 등 법조브로커 77명을 적발했다. 또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 57명, 법무사 12명과 수임료를 대출해 준 대부업자 3명 등 변호사법 위반사범 149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명의 대여가 의심되는 법률사무소 8곳을 수사, 수임료 전문 대부업체 2곳을 압수수색하였으며 이를 통해 법조 브로커와 짜고 수임료를 불법으로 대부해 준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이 얻은 범죄수익은 총 525억원 상당이며 추징보전절차가 진행중이다.

개인회생 법조브로커는 요건 충족여부 및 면책가능성을 고려치 않고 무분별하게 사건을 수임하고, 대부업자는 고리로 수임료를 대부해주어 거액의 이자수익을 취득했으며, 변호사는 명의대여한 대가로 불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국 과다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 법조브로커 A씨는 전문브로커 10여명 등 직원 50여명을 거느리며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수임료 대부업체, 개인회생 광고업체, 민원 대행업체까지 직접 운영하면서 법조비리 시장을 주도해 왔다. 또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수임료 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변호사는 4억8천만원 상당의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회생, 파산 사건은 진실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법률사무로서 자격 있는 변호사만 대행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지 않는 한편, 절차 진행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수임료가 높지 않아 변호사의 관심 밖에 있었고, 법조브로커가 그 틈을 파고들어 장악한 것으로 검찰을 밝혔다. 또한 정상적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한 채무자까지 회생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도덕적 해이가 극심해졌으며 무자격자의 수임으로 인해 개인회생 인가율과 면책률이 크게 낮아졌다.

국내 등록 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넘어서는 등 변호사가 급증하여 법률시장 여건이 악화되자,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조브로커에게 사실상 고용되거나, 대가를 받고 이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 회생사건 접수 추이는 이에따라 2010년도 46,972건에서 2014년도 11만707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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