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유원지 부지 '사업시행권'까지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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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유원지 부지 '사업시행권'까지 넘어갔다"
  • 진달래 기자
  • 승인 2015.11.23 17: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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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산업경제위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23일 인천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질의중인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시의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오전 인천시 투자유치단(투자유치담당관실)에 대한 행정감사를 벌였다. 투자유치단은 올해 1월 출범한 시장 직속 기관이다. 감사에는 변주영 단장이 참석해 답변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옛 송도유원지 부지인 대우자동차판매 부지 경매에 대한 것이었다. 원래 땅을 가지고 있던 대우자판은 작년 8월 파산해 경매에 부쳐졌다. 본래 감정가는 1조 481억원이었으나, 계속해서 경매가 유찰되면서 3천 150억원에 낙찰되었다.

대원플러스는 지난 7월 이 땅을 3천150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대우자판 측의 파산관재인(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은 부영에 토지소유권 및 사업시행권을 같은 가격에 수의계약으로 판매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주)부영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해당 부지에 설정된 테마파크 및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권까지 가져갔는데, 시행권은 무형자산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것"이라며 "토지는 감정해서 매각할 수 있지만 시에서 위임받은 사업시행권은 어떻게 평가해서 팔 수 있었던 것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인천시 투자유치관은 "대우자판에 토지소유권과 사업시행권이 있는 이상 계약에 대한 개입은 굳이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이런 방식의 사업시행권 매매는 불법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월권행위일 수 있으므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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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칸 2017-07-31 10:31:35
대우송도개발은 자본잠식에 의한 상장폐지가 아니어서 현재도 시행권은 진행중이고
2008,11,04일 인천시로부터 파라마운트 무비파크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최종 획득하였고,동년 12,03일 기공식까지 진행하였던 사업시행권을 소액주주들에게
돌려주길 바란다,
인천시청과 법원,부영은 소액주주들의 피눈물을 외면말고
소액주주들과 사업시행권을 공생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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