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은 공항 불소오염 방치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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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은 공항 불소오염 방치 말라"
  • 진달래 기자
  • 승인 2015.12.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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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3단계사업부지 불소오염 관련 인천녹색연합 기자회견

 

1일 오전 11시, 중구청 앞에서 인천녹색연합 활동가들이 중구청의 인천공항 불소오염 방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가졌다.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중구청은 지난해 6월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장 중 제2터미널 부지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함유된 토양이 매립되고 있음을 확인, 토양조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중구청은 공항공사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처분 중지를 통보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정책위원장은 이 자리서 경과보고를 통해 "인천공항 공사구역 내 토양의 불소오염이 확인된 지 1년이 넘었다. 또한 제2여객터미널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동 공사현장에서도 불소오염이 추가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항공사가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구청은 즉시 공사중단 및 정밀조사 등의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견서 전달의 배경에는 인천공항공사의 계속된 토양정밀조사 거부 때문이다. 작년 6월 당시 중구청은 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에 기준치를 상당 수준으로 초과한 토양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토양정밀조사명령을 내렸다. 당시 검출된 양은 1kg당 불소 502mg으로서, 환경부 고시 토양오염우려기준인 400mg을 훌쩍 넘는 수치다. 

이후 10월 공항공사가 조사명령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불복했으나 올해 3월,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었다. 우연의 일치처럼, 환경부는 올해 3월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지침을 개정해, 불소 항목을 포함시켰다. 이에 공항공사는 환경부에 인천공항 불소오염 위해성평가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동시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7월, 중구청은 결국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처분중지할 것을 공항공사에 통보했다.

그러나 공항공사가 작성해서 전달한 '위해성평가계획서', '토양오염개황조사서' 등에 대해, 공사는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8월 공항공사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자료비공개결정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이번 불소 오염은,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용유도의 산을 깎은 주변 암반의 절토를 가져다 매립하면서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불소는 자연에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토양에 특정 기준치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지하수 및 식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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