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의 위기, 연대만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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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의 위기, 연대만이 살 길이다.
  • 김송원
  • 승인 2015.12.01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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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김송원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지난 11월 17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인천지회가 “올바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민간사회복지 활성화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가졌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2014.12.30.) 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민간의 사회복지사업 활동에 관한 법으로만 남을 수 있어 긴급히 준비한 거다. 다시 말해서 사회보장급여법이 기존 민간사회복지 사업영역을 대폭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으니 사업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대응해야한다는 취지다.

어찌 보면 이런 현실은 이미 예상됐다. 사회보장급여법의 탄생은 2012년 1월 26일에 전부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일명 ‘박근혜 법’에서 비롯됐다. 2010년 12월 20일에 연 공청회에서 박근혜의원은 ‘통합복지시스템’을 주장하면서 모든 복지계획 통합관리, 복지정책의 사전조율 의무 및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을 강조했다. 결국 두 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사회복지 사업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제를 받도록 중앙집권화돼버렸다. 공적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극대화해야하는 시대흐름에 반하는 정책방향을 채택한 거다. 최근 불거진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복지축소 논란이 대표적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나타난 거버넌스(Governance, 협치)의 위기다.

# 낙동강 오리알 된 사회복지! 비상 걸린 민간단체 지원!

지난기간 심혈을 기울여 일궈온 시민사회단체들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사업 및 조직들도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했다. 지난해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단체의 운영 및 사업들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오는 2016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미 인건비 포함 운영비 지원은 중단된 지 오래다. “지역문화 말살하는 지방재정법 개정하라!” “자부담 때문에 예술인들 범죄인 만든다.” 한국예총이 올해 2월에 개최한 ‘지방재정법 개정 및 철회 촉구 전국예술인 총궐기대회’에 등장한 피켓 문구다.

전국 각지,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게다가 대표적 거버넌스 사례로 평가받아온 ‘인천광역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은 운영비 중단으로 활동가와 둥지가 없어졌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평화인권센터 등 위탁기구는 사업비 지원이 축소돼 개점휴업 상태다. 자칫 공직사회의 지원의지가 박약하고 시정방향과 맞지 않는 사업을 정리하는 명분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의 잣대를 사용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까 걱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복지 분야와 매한가지로 민간보조금 집행이 부도덕할 것이란 전제에서 출발한다. 더욱이 증세 없는 세원 발굴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보인다.

# 연대를 통해 지방재정법 개악 바로잡아야

사실상 전 분야에 걸쳐 거버넌스의 위기가 닥친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시민사회 역량은 이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다. 각자도생(各自圖生)한다지만 실은 각개격파당하고 있는 거다. 반면 시민역량으로 이를 극복한 경우도 엄존한다. 지속가능발전법의 개정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전국에 산재한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와 전국협의회가 중앙정치권을 설득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위임할 수 있고 운영비를 포함한 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조직이 쾌거를 이룬 거다.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참고해야할 사건이다.

한편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는 거버넌스 조직의 맏형으로서 후발 조직의 우산이 돼야한다. 어느 조직이건 모법이 없으면 사실상 재정지원이 전무하다보니 빗발치는 소나기를 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인천의제는 각 분야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할 수 있는 매개역할을 자임해서 시민사회 역량이 모아질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연대만이 지방재정법 개악을 바로잡을 수 있기에 그렇다. 거버넌스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질만치는 정부 정책과 공직사회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한다. 특히 시민단체는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작금의 위기를 대응해나갈 때다. 시대가 변해도 시민운동의 꽃은 ‘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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