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노동권 침해 여전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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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노동권 침해 여전히 심각"
  • 진달래 기자
  • 승인 2015.12.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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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119' 파견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및 불법 파견·사용업체 추가 고발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과 '남동공단 권리찾기 사업단'의 '노동자 119'는 15일 오전 10시, 남동구 구월동 중부지방노동청 앞에서 인천지역 파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불법 파견 사용업체를 추가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0월 6일 인천지역의 무허가 불법 파견업체 73개, 불법 파견업체 252개, 불법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업체 11개 등 총 336개 업체를 파견법 위반으로 중부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후 10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남동공단과 부평공단에서 파견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에서 161명의 노동자들이 응답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공장 인원 대비 파견 노동자의 비중이 20%를 넘는 경우가 89%나 되었으며, 심지어 50%를 넘는 경우는 49%에 해당되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은 파견 금지이며 일시적 간헐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파견이 가능하다는 파견법에 따라, 참여기업 노동자 10,460명 중 3,825명이 불법 파견 상태인 것으로 추정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노동자119' 장안석 조직사업부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예상한 대로 제조업에 무분별하게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대거 사용하고 있었다. 근속기간을 매우 짧고 상여금 등의 차별은 심각했다. 5일 미만으로 일한 경우 급여 자체를 못 받는 경우도 수두룩했다. 파견 업체를 6~8개월 단위로 바꾸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김창곤 본부장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등의 구호는 만연하지만 그게 얼마나 허구인지 이번 파견노동 조사를 통해 볼 수 있었다"며 "지난 10월 인천지역 전체 실태조사를 했고 노동청에 고발했고 이후 실제 현장에 나가서 노동자를 만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금속노조 인천지부 이대우 수석부지부장은 "남동공단의 모 사업장의 경우 차별시정 절차를 신청한 것 만으로도 상여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단지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이용해 온 것이다"라며 파견법 위반을 고소하려는 고소인에게 근로감독관이 '잘못된 정보로 고소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다'는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에서 근로감독관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우리가 거리에서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인천 지역의 파견노동을 계속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남동공단과 부평공단의 대표적인 불법 파견 사용 업체들의 이름이 적힌 판에 붉은 딱지를 붙이고,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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