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해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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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해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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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06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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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전국 35개지구 지정 재검토' 보도에 해명 진땀

정부가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일부 지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진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문화일보는 지식경제부가 인천시의 청라·영종하늘·인천국제공항·용유·무의복합도시·영종미개발 지구(이상 5곳) 등 전국 35개 지구의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전화에는 불이 났다.

6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경제자유구역 지정 재검토'지역 주민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지식경제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것일 뿐 해제 논의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지난 6월 경제자유구역 구축이 지연되거나 답보상태에 있는 지구 등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한 것일 뿐"이라며 "'해제'등의 내용은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천의 경우는 최소한 '해제'와는 거리가 있는 지역"이라며 "외국인들의 투자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주민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지방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법률적으로 경제자유구역 해제는 지식경제부 장관 직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합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합의 없는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파격적인 수술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천보다 진척속도가 늦은 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안다"며 "'해제'라는 최고 수위의 결정대상에 인천은 포함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지식경제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일부를 재검토 할 가능성에 인천시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지경부는 영종 미개발지와 인천국제공항, 용유·무의복합단지를 지구 지정 해지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

인천시는 영종 미개발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유보지 개념의 녹지지역으로 지정됐고, 앞으로 투자유치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을 진행할 입장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이 없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과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용유·무의복합도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정부가 개발계획을 승인한 만큼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지경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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