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영상단지 신세계복합쇼핑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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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영상단지 신세계복합쇼핑몰 반대"
  • 편집부
  • 승인 2016.07.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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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천시당 "인접 부평상권 심대한 피해"


부천시가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나들목 부근에 추진하는 부천영상단지 신세계복합쇼핑몰에 대해 정의당 인천시당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부천시는 영상문화단지를 복합쇼핑몰ㆍ호텔ㆍ면세점ㆍ워터랜드 등이 들어설 대규모 복합쇼핑관광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부천 상권은 물론 인접한 부평지역상권 전체에 심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영상단지 부지는 부평구와 4차선도로 건너편으로 바로 인접해 있는데, 복합쇼핑몰단지가 들어설 경우 부천의 상권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되는데, 상권영향평가 등의 조사 및 부평구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가뜩이나 상습정체를 빚고 있는 중동 나들목 구간의 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 미세먼지 다량 유발로 인근 아파트의 주거환경은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명 전문>

지역상권 죽이고, 재벌만 살찌우는 부천영상단지 신세계복합쇼핑몰 추진 반대한다!


1. 경기도 부천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나들목 부근에 있는 영상문화단지를 복합쇼핑몰ㆍ호텔ㆍ면세점ㆍ워터랜드 등이 들어설 대규모 복합쇼핑관광단지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영상단지 부지 매각안이 포함된‘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난항을 거듭한 끝에 부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 그러나, 2016년 5월 20일 212회 임시회에서 부천시의회 김문호 의장은 이를 직권상정하여 통과시켰다.

2. 복합쇼핑몰단지가 들어설 경우, 부천 상권은 물론 인접한 부평지역상권 전체에 심대한 피해가 예상된다.‘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2014년 11월 영등포와 파주시를 대상으로 연구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아울렛 출점 3년 만에 인근 지역상권의 매출이 약 46.5% 하락했다고 한다. 업종별로는 의복. 신발. 가죽 제품, 음식점, 음식료품 및 담배, 개인서비스업 순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복합쇼핑몰. 아울렛이 건설될 경우 반경 5km는 심각한 영향, 반경 15km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역 중소상인의 매출하락, 폐업 위에 거대유통재벌를 살찌우는 대규모복합쇼핑몰 추진은 상생과 분배정의에 어긋난다.

3. 복합쇼핑몰을 추진중인 영상단지 부지는 부평구와 4차선도로 건너편으로 바로 인접해 있다. 부평역지하도상가는 직선거리로 2.7km, 부평문화의거리는 2.3km, 부평전통시장은 2.2km에 불과해 복합쇼핑몰단지가 들어설 경우 부천의 상권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된다. 부천시는 부평구에 미칠 상권영향평가 등의 조사 및 부평구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

4. 영상단지 부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나들목이 부천시와 부평구를 잇는 도로와 바로 연결된다. 가뜩이나 상습정체를 빚고 있는 중동 나들목 구간의 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다. 중동 나들목은 상습정체 구간의 한 가운데 있는 곳으로, 부천시와 부평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들목이다. 교통체증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대기오염, 미세먼지 다량 유발로 인근 아파트의 주거환경은 열악해질 것이다. 

5. 김만수 부천시장은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백지화하고 부평구를 비롯한 인접 지자체와 영상단지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협의를 하여야한다.

 6.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유통재벌을 배불리는 것이 뻔한 개발사업을 자당 소속 부천시장과 압도적 다수의 부천시의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다. 상생과 분배정의에 어긋나는 복합쇼핑몰개발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내놓고 이에 따른 조처를 즉각 취해야 한다.

 7. 영상단지 복합쇼핑몰의 영향은 부평구에만 한하지 않는다. 복합쇼핑몰의 영향권인 반경 15Km내에 강화도를 제외한 인천 대다수 지역이 포함된다. 인천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

8.정의당 인천시당은 신세계복합쇼핑몰 저지를 위한 인천대책위에 적극 결합할 것이다. 현수막 홍보 및 서명운동 등을 당원 및 시민들과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다. 중앙당과의 협의를 통해 대규모유통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입법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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