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입확대 및 세출 구조개선 위해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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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세입확대 및 세출 구조개선 위해 노력해야
  • 김하운
  • 승인 2016.07.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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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보론
그동안 <김하운과 함께 보는 인천경제>는 실물부문과 노동부문을 다루어 온데  이어 금융부문을 살펴보았다. 재정(public finance)은 금융부문은 아니지만 화폐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금융부문에 이어 보론으로 다루고자 한다.

보론 : 인천의 재정

재정은 세입, 세출 및 수지의 3면을 가지고 있다. 세입의 경우는 재정의 자율성이라는 면에서 검토가 가능하다. 세입 면에서는 재정의 자립도나 자주도 등 자율성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 세출 면에서는 기능별이나 성질별 분석과 함께 1인당 세출규모 등 재정의 효율성에 관심을 갖게 된다. 한편 세입과 세출의 결과 결정되는 재정수지의 경우 재정의 건전성을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세가지 관점에서 인천 재정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세입증가와 재정자율성 하락

인천의 세입은 2014년 감소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2010년 이후 계속 증가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의 보유자산의 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함에 따라 자체세입비중은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총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자립도 역시 2015년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0년의 자체세입비중과 재정자립도가 각각 55.5%, 68.6%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모두 5%p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재정자주도가 상승하고 있으나 이 역시 2010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함께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최근 의존재원비중은 31.3%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 타시도 비해 높은 재정자립 및 자주도

 인천시 재정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주요지표인 자체세입비중이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를 타 시도와 비교하면 인천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인천의 세입 증가율은 2010년대에 들어 부산이나 대구는 물론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서울과 경기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총세입중 지방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체세입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감안한 재정자립도의 경우 서울이나 경기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대구, 부산이나 전국평균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재정자립도에 지방교부금을 포함한 재정자주도는 전국평균이나 대구 또는 부산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지 않다. 그만큼 지방교부세면에서 대구나 부산 또는 전국에 비해 인천이 사실상 역차별을 받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더구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의존재원의 비중을 감안하면 최근 인천의 동 비율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부산, 대구를 포함한 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하여 외부적으로는 인천시의 높은 재정 자율성을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하락을 초래하는 의존재원이나 보조금에 의한 세입을 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정의 자율성이 낮아질 우려가 함께 존재하는 내부 모순을 겪고 있음도 인천시 재정의 특성 중의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3. 사회복지 예산의 높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복지비 비중

 2010년대 인천시 세출예산의 기능별증가율을 보면 인천의 총세출예산이 경기나 대구 및 전국평균에 비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예산은 100%를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중 산업중소기업지원이나,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의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였던 점과 대조적이다. 

 이와 같이 인천시의 복지예산 증가율이 높았던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지원이 시기적으로 뒤늦게 시작한데 주로 기인한다. 즉 2010년의 경우 인천의 사회복지예산의 비중(20.3%)이 전국(22.7%)에 비해 2.4%p 정도 낮았던데 비해 2015년의 경우 인천이 30.1%로 전국의 27.4%에 비해 1.7%p가 높아져 동 기간중 인천의 사회복지비 예산 증가율이 급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율이 높다고 하여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니다. 2015년의 경우 인천의 사회복지비 예산비중은 전국에 비하여는 높으나 광역시 가운데에서는 울산과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편이다. 이 역시 일반행정, 교육, 문화관광, 국토개발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사회복지와 함께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중소기업 및 지자체 지원의 비중이 낮은 것과 대조적이다. 




4. 재정건전성 취약 및 높은 채무부담

 인천시 재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채무누적이다. 인천의 채무누적의 가장 큰 원인은 첫째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다. 둘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추진이다. 셋째가 아시안게임의 추진이다. 

 우선 경제자유 구역 조성과 함께 2003년~2005년 기간중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7%에서 27% 수준으로 상승한 이후 2014년 한도외로 지방채 2,100억원을 발행하였다. 

 2008년~2010년 기간중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완화적 재정 및 통화정책의 시행에 맞추어 8천억원을 상회하는 지방채를 발행하였다. 

 이후 아시안 게임 경기장 신축추진을 위하여 2010년 3,500억원의 지방채를 한도 외로 발행하여 인천의 채무비율이 36%를 상회함에 따라 2012년 대규모의 시 소유자산을 매각하고도 부족자금의 충당을 위해 2013년 다시 3,380억원의 지방채를 다시 한도외로 발행하였다. 그 결과, 2014년 인천시 본청의 채무비율은 37.5%에 달하고 있다. 전국의  두배를 넘는 한편 대규모 국제경기를 치룬 대구나 부산의 채무비율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수지적자에서 대부분의 시도가 2010~2013년중 벗어났으나 2014년 현재로는 인천시(본청기준)만 유일하게 통합재정수지 적자단체로 남게 되어 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에 의한 주의등급 단체가 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간 복식부기 항목 비교를 통해 인천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전국비중을 보면 자산이 2011년 전국의 4.6%에서 2014년 5.1%로 증가한 한편 부채는 8.4%에서 10.1%로 증가하여 순자산 역시 4.4%에서 4.8%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산증가에 비해 부채증가가 높아 총자산대비 부채비율과 순자산대비 부채비율 역시 각각 8.3% 및 9.0%에서 9.2% 및 10.1%로 상승하여 전국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5. 인천 재정의 과제
 
  인천시가 어려운 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은 세입원의 확대이다. 그 중에서도 인천에 각종 위해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각종 불편을 주고 있지만 별도의 부담 없이 특정인이 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이들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외부 불경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매립지, 가스집적시설, 화력발전소, 화학물배출단지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인천시가 많은 재원을 들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위 공공재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수익이 특정인에게 편중(외부경제)되고 있어 이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환수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여 인천공항과 인천항, 산업공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역시 그 한 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원을 투입하여 지역환경을 개선함에 따라 외부경제가 발생하여 해당 지역의 임대료와 건물가격이 상승하면서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 역시 개발이익의 환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비교적 큰 폭의 과세자주권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지역자원시설세이다.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으로 나뉘어 있고 과세대상이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의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인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세출 면의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편적 복지지출의 확대가 요구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소위 미래지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지자체 정착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성질별 세출구조는 경상이전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한편 자본지출비중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대 소모적 지출이 대부분인 인건비, 물건비 및 경상이전비 등과 시설비나 출자등의 자본적 지출의 비중은 7:3정도에 해당하였다. 자본적 지출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2011년만 해도 20%수준이었으나 2015년에 들어서는 1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자본적 지출의 감소는 기업의 시설추자 감소와 함께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은 이를 포함하고 있는 중구, 연수구, 서구 및 인근의 남동구의 세입증대에 기여한다. 취·등록세 뿐 아니라 인구의 흡인을 통해 각종 지방세 세원의 확장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인근의 군구로서는 세입원의 축소와 함께 부양대상인구의 밀집도를 상승시켜 세출부담의 확대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원도심 해당 군구의 경우 상위단체나 정부의 지원이 수반되는 소위 정책사업에 치중하게 되어 예산사업의 자주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그 결과 인천시의 사업중 자체사업비중은 2010년을 전후하여 40% 중반대에서 30% 중반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확대 뿐 아니라 이의 효과적인 배분을 통한 군구가 격차해소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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