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3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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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3대 법안 발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10.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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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최대 4억원으로 올려 어민지원에 사용, 어획량 감소 및 어구피해 보상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어획량 감소 및 어선·어구 파손 손실액을 정부가 보상하고 불법조업 벌금을 최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려 피해어민 지원에 사용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안전행정위원회)은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3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피해어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해안지역 어업인 피해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서해안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외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대책위원회’ 설치 ▲해수부장관은 중국어선 등의 서해5도 주변수역 조업으로 어획량 감소 또는 어선·어구 파손이 발생한 어업자에 대해 그 손실액을 보전 ▲불법조업 벌금 등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해 피해어민 지원 사업에 사용 등이다.

 2개 관련 법 개정안은 불법조업에 따른 벌금을 현행 최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고 외국어선이 납부한 벌금이나 추징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시켜 어민 지원에 사용토록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발의했었으며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지난 7월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어민,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뒤 다시 발의했다.

 박남춘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업피해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벌금을 현실화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어민 피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3대 법안은 김정우·박찬대·서영교·송영길·신창현·어기구·윤관석·윤소하·이정미·이찬열·인재근·전해철·전혜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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