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스마트시티 무산 수순 밟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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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스마트시티 무산 수순 밟는 듯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10.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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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최종 기본협약안 SCK와 SCD에 보내, 부작용만 남긴 채 좌초 전망

지난 1월 22일 인천시와 두바이 스마트시티 측이 송도 쉐라톤호텔서 만나 합의각서를 체결하던 당시의 모습. 


 인천시가 중동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하는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종입장을 담은 기본협약안을 SCK(스마트시티 코리아)와 SCD(스마트시티 두바이)에 보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동의 여부를 알려달라는 최후통첩으로 사실상 검단스마트시티 무산 선언을 위한 출구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는 협약 주체와 사업 이행 담보금 등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해 SCK와 SCD에 송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부 이견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거쳐 시의 최종 기본협약안을 통보했다”며 “투자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통보한 최종 기본협약안은 협약 주체를 SCK가 아닌 SCD로 할 것과 땅값의 10%인 2600억원을 올해 말까지 사업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할 것, 사업이 중도 무산될 경우의 몰취(투자금을 인천시에 귀속 처리) 조항을 수용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단스마트시티는 서구 검단새빛도시(신도시) 470만㎡에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홀딩스그룹의 스마트시티사 자본을 끌어들여 첨단산업(정보통신기술), 바이오산업,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교육기관 등을 유치해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5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협약체결 당사자는 특수목적법인인 SCK로 자본금이 53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SCK의 윤에리카영지(62.여) 대표가 무산된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파주스마트시티 투자사업’에 협약 당사자로 참여했던 이력도 문제가 됐다.

 SCK는 사업 협약 주체를 두바이 국영기업 SCD로 변경해야 한다는 인천시의 요구에 대해 국제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이행보증금 2600억원의 연내 납부와 사업 무산 시 투자금 몰취 조건은 노예계약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거부하고 있다.

 두바이 국영기업인 SCD가 인천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 무산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시는 당초 시한인 8월 22일을 2달 넘게 넘겨 협상을 이어왔으나 시민사회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사면초가에 몰렸다.

 검단새빛도시 개발이 스마트시티 추진 문제로 장기간 지연되는 가운데 50% 지분을 가진 인천도시공사는 연간 1000억원대의 금융비용(이자)을 부담하고 있고 50% 지분의 LH공사를 포함하면 연간 이자부담은 2000억원에 이른다.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 조성원가가 높아져 검단새빛도시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진다.

 검단스마트시티의 전제 조건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불확실성, 성사되더라도 지정에 걸리는 적지 않은 시간, 택지개발지구 해제가 필요할 경우 토지 환매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 녹지율 축소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시민단체들과 인천도시공사는 협상을 10월 안에 끝내고 파기를 선언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최후통첩을 보내고 SCK와 SCD 측이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우세해 결국 검단스마트시티는 각종 부작용만 남긴 채 좌초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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