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질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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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질서 구축해야
  • 송정로
  • 승인 2016.12.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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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송정로 / 인천in 대표



탄핵안이 찬성 234표 대 반대 56표로 가결됐다. 촛불의 민심은, 그 저력은 위대했다. 오늘 이렇게 부정한 권력을 탄핵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든 것이’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의 힘 때문이다. 정치권의 갑론을박으로 지리하게 전개될 수 있는 정국을, 국민들의 지칠줄 모르는 촛불집회로 이렇듯 한번에 뒤집어 놓았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국정 실패 뿐 아니라 그간 정치·경제·사회 그리고 교육, 행정, 문화, 법조, 언론, 체육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쌓여온 비민주적 적폐가 너무 두텁고 심각하기 때문이다.
 
1987년 국민은 삼엄했던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6월항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나, 야당 정치의 분열로 또 다시 군사정권에게 5년이란 소중한 세월을 헌납했다. 그 사이 우리 한국은 부당한 정·경, 관·언 유착으로 기득권층은 더 공고해졌다.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청년알바 등의 명목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부와 지위를 세습하는 신분사회는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2016년 11월, 다시 촛불집회에 수백만명이 광장으로 쏟아져나왔다. 정부와 여당, 권력기관 그리고 재벌 중심의 정경유착, 그 잘 짜여진 부조리한 기득권 체제에 대한 절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분출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한국은 국민의 정당한 의견과 요구를 묵살하며 수십년간 지탱해온 구 체제를 깨뜨리고 극복하여 국민의 조직된 힘으로 새롭게 질서를 구축해야 할 기회를 맞고있다.

당장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질서 유린, 최순실의 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현 국정체계, 이를 뒷받침한 정치집단에 대해 특검을 통해 그 진상부터 국민에게 정확하게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물론 오늘의 ‘국민 탄핵’은 대통령의 무능과 정치체제만의 문제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수십억원씩 직접 챙겨줬던 자본의 비루함, 국민연금까지 농락한 대담한 파렴치, 친정부 집회에 앞장선 ‘어버이연합’에 수억원을 송금한 사회교란 행위 등등 오늘날 까지 계속되온 재벌들의 정경유착은 정치체계의 혁신보다 더 지난할 것이다.
지난 6일 청문회에서 소신발언을 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는 7일 페이스북에 “한국 재벌이 최순실 사태의 실질적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국민연금까지 찬성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에 대해 “언론이나 우리나라에 발언권 있는 모두가 입을 닫았다”고 했다. 이 고질적이고 악한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건국절' 주장이 반영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무엇보다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더욱이 대다수 역사학자와 국민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막가파식’ 국정운영은 긴급히 저지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하에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도 다시 시작해야한다. 지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새누리당의 철저한 공조로 그 진실에 다가서지 못했다. 304명의 목숨이 사라진지도 2년 8개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세월호 선체는 바다 속에 그대로 잠겨있고, 기한이 번복돼 지연되고 있는 인양 계획은 의구심에 쌓여있다.
 
치욕적인 위안부 협상과 촛불 시위 와중에 체결해버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국민적 갈등을 크게 부추겼다. 이 역시 원점으로 돌려 국회와 전문가, 국민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드러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유신적’ 헌정유린, 사찰 등의 행태도 꼭 규명되고 단죄되어야 한다. 1970년대부터 중앙정보부에서 일했던 김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했던 국정 뒤편에서 극우적 단체를 동원하는 등의 ‘공작’을 통해 시대착오적이고 냉전적인 사고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거꾸로 끌고갔다.

특히 비망록을 보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선고 전에 재판 결과를 포함해 재판관들의 세부적인 논의 내용까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시킬 수 있는 심히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비망록엔 ‘비위법관 직무배제 방안(김동진 부장)’이라는 메모도 등장한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에 피고인 원세훈 전 원장이 선거법 무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비판의 글을 올렸는데, 그는 실제 2개월 정직처분을 받아 ‘청와대의 법관 길들이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부마져 통제하려한 무소불위의 청와대 비서실의 불법적 행태를 그대로 보아 넘길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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