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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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천지부,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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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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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천지부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중징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과학부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22일 시 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 등 전교조 교사 4명에게 내린 시교육청의 중징계는 부당하다"며 "교과부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시국선언은 상습적으로 학부형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징계를 받을 만큼 중대한 죄가 될 수 없다"며 "인권을 존중하고 국정을 쇄신하라는 주장이 성추행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교사 4명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상태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운동이 공익을 해치는 등 직무태만으로 볼 수 없다"며 "서명에 걸리는 시간도 몇 분에 불과해 직무를 훼손했다는 시 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출장을 핑계로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교직원이나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직원을 해외훈련에 파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수증을 조작해 학교 시설 사용료를 횡령하는 등 다른 비위에 연루된 교직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시 교육청의 징계 수위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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