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간부 공무원, 납품업체서 ‘뇌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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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간부 공무원, 납품업체서 ‘뇌물’ 구속영장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3.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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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납품업체서 금품 받은 혐의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 A(59·4급)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경제청이 발주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납품한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대기업 건설사가 수주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공사 때 B씨의 업체가 관련 설비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도국제도시에는 53.8㎞의 생활폐기물 지하수송관로가 설치돼 있다. 총 1천465억원을 들여 건설한 이 시설은 아파트 단지의 각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땅속에 묻힌 관로를 통해 한데 모아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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