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고가 항암제 보험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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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고가 항암제 보험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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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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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해온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등 암 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암 환자가 2개 이상의 항암제를 함께 투약할 경우 비싼 항암제는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싼 항암제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으나 다음달부터는 저렴한 항암제도 모두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또 유방암 수술 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허셉틴과 졸라덱스도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림프절에 전이가 없더라도 암 크기가 1㎝를 초과하는 암 환자가 허셉틴을 투약할 경우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며 에스트로겐 수용체 음성이더라도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양성인 암 환자도 졸라덱스 투약에 대해 보험적용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일부 암 치료에 대해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검토 대상은 치료비가 1천만원에 달하는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과 300만원이 드는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1천500만원 상당의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등이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나 단체로부터 암 보장의 우선순위 항목 및 급여 기준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다음 연말까지 계획안을 마련, 건보재정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암 치료를 받고 재발이나 전이 없이 5년이 지난 완치 환자에 대해선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토록 한 산정특례를 배제키로 한데 대해 환자 단체들의 반발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암 종별 치료기간, 의료비 등을 분석, 연간 본인부담액이 200만∼400만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연계시키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중증환자와의 형평성, 암환자의 초기 치료비 부담완화 목적 등 제도 취지를 감안해 5년이 지난 시점에도 암이 전이됐거나 재발하는 등 암 치료를 받게 되면 계속 지원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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