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인하대 이사장과 총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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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인하대 이사장과 총장 고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4.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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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재단 이사장과 최순자 총장 등 4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

     

 인천시민단체가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을 한진해운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전액 날린 최순자 인하대 총장과 조양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8일 조양호 재단 이사장(한진그룹 회장)과 최순자 인하대 총장, 전·현직 인하대 사무처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에서 “조 이사장과 최 총장 등이 공모해 투자관리지침을 위배하면서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함으로써 학교에 13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한진해운 또는 회사채 매도인들에게 130억원의 이익을 얻도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최 총장 취임 이후인 2015년 매입한 80억원의 한진해운 회사채는 한진그룹의 오너 일가 또는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유통채권으로 짐작되는데 인하대가 매입한 한진해운 회사채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인하대가 교육시설 확충 및 학생복지에 써야 할 대학발전기금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투자상품이 일정비율 이상 하락하면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도하도록 한 투자관리지침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투자관리지침상 채권투자는 A- 등급 이상만 가능했으나 지난 2014년 7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채권 투자가능범위를 투자적격등급(BBB-) 이상으로 개정하는 위법을 저질렀고 이를 근거로 2015년 6월 30억원, 7월 50억원의 한진해운 회사채를 사들이면서 또 다시 기금운용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투자관리지침 변경과 투자상품 선정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이 단체는 인하대 투자관리지침은 투자상품의 매입원가 대비 시장평가액이 일정비율(채권은 5%) 이상 하락하면 기금운용위의 심의를 거쳐 매도하도록 규정했으나 조 이사장과 최 총장 등은 이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진해운 회사채 평가손실률이 ▲2015년 12월 5.32% ▲2016년 3월 6.08% ▲4월 10.17% ▲5월 13.71% ▲7월 35.34%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는데도 조 이사장과 최 총장 등이 기금운용위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한진해운 회사채를 계속 보유함으로써 결국 한진해운 파산과 함께 전액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자초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최순자 총장 등이 공모하지 않고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단체는 조양호 이사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 규정을 어기고 20년 미만 근무한 교직원 4명에게 7억1848만원의 명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죄를 추가해 고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인하대에 13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입힌 조 이사장과 최 총장 등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주장을 반복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며 “조 이사장과 최 총장은 사비를 털어서라도 인하대 발전기금 130억원을 채워 넣고 자리에서 물러난 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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