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만이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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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만이 문제가 아니다.
  • 나보배
  • 승인 2017.07.2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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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나보배 / 인하대 융합기술경영학부 2학년




 

지난 15일,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었다. 무려 16.4% 인상이라는 놀라운 결과로 합의점을 찾았다.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근로자 및 사용자 측의 대승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대폭적인 인상은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불만과 우려도 적지 않다. 무엇이 불만이고 걱정인지 귀 기울여야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에서 찬사만큼 불만도 많았다. 특히 일반 사업체에 종사하는 20대들의 불만이 많았다. 흔히 말하는 중위소득과 최저임금간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불만이었다. 본인들이 가진 전문기술의 가치는 상승하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단순 노임의 가치는 높아졌기 때문이다. 높은 근로강도와 숙련에 긴 시간이 드는 기술직의 특성과 이들이 창출해내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임금기준의 필요성도 고려해야한다. 사용자 측이 제안했던 최저임금협상 중 하나인 업종별 최저임금 선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독일식의 업종별 최저임금 선정방식이 하나의 예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법 집행력이다. 법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마련했더라도 위반을 미연에 방지할 감시력과 위반에 대한 법 집행력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적 받았던 근로감독관의 증원이 너무 미진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근로감독관의 수는 1,282명으로 1인당 1,451개의 사업장을 관리감독 해야한다. 하루에 4개의 사업장을 확인해야하는 꼴이다. 정부가 ‘일자리 100일 플랜’으로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인 1,100명 증원필요에 앞서 근로감독관 500명을 증원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00명 증원으로 결론지어 큰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법 위반에 따른 징벌의 강도가 너무 약한 것이 문제다. 그 이유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내용에 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최초로 적발되어도 다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입건하지 않고 3년 내 재적발 시에만 사법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해, 고용노동부가 현장 근로감독에 나서 적발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모두 1,278건이다. 이 중 실제 사법처리로 이어진 건 17건에 불과해 약 1%의 위반에 대해 사법처리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미지급분의 두 배를 손해배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는 막대한 징벌적 과세나 고용주 대표자격 박탈 등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게 대부분이다. 국회에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 중이지만 여전히 계류 중일 뿐이다.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4개 업종인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대형마트, 물류창고 사업장 3천9백여 곳을 점검한 결과 77%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한다. 특히 적발률이 지난해보다 13% 넘게 늘어 근로기준법이 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여전히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체불, 최저임금지급 위반은 끊이질 않는다. 청년들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보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에 냉소만 짓게 된다.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꼭 한 번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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