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회적경제 지원 강화하는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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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회적경제 지원 강화하는 조례 개정
  • 어깨나눔
  • 승인 2017.07.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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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범위, 우선구매, 시설지원, 홍보 등 강화


인천시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해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5일 개정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를 확대하고, 육성계획 명문화, 제품구매 촉진및 홍보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기존의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한정됐던 것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 연합회로 확대됐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협회, 단체 등도 포함됐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조항도 새롭게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군·구,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지원 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이 외에도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조례안이 신설되고, 사회적경제 분야의 홍보를 지원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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