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의사상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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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의사상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8.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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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로금 의사자 3000만원, 의상자 부상등급에 따라 1500만~100만원

         
 인천시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4일 ‘인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 제정한 ‘인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시행규칙은 특별위로금을 의사자는 3000만원, 의상자는 부상등급에 따라 1500만원(1급)~100만원(9급)으로 정하고 지급대상, 지급순위, 신청절차 등을 규정했다.

 조례는 제1조(목적)에서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인천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적용범위는 인천에 주소를 둔 주민과 시에 주소를 두지 않았지만 인천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다.

 조례에 따라 제정하는 시행규칙은 의사자는 3000만원(조례 3000만원 이하), 의상자는 1급 1500만원, 2급 1250만원, 3급 1000만원, 4급 750만원, 5급 500만원, 6급 350만원, 7급 200만원, 8급 150만원, 9급 100만원(조례 1·2급 1500만원 이하, 3·4급 1000만원 이하, 5·6급 500만원 이하, 7·8급 200만원 이하, 9급 100만원 이하)으로 특별위로금을 구체화했다.

 또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은 의상자는 본인, 의사자는 유족으로 하고 유족의 경우 지급순위는 배우자, 자녀(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봄),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인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토록 했다.

 이러한 내용의 ‘인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의견수렴을 거쳐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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