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물 내진설계 병원·원전 수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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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물 내진설계 병원·원전 수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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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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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대도시에 들어서는 학교 건물에는 병원이나 원자력발전소 수준으로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된다. 또 기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에도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내진 보강을 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시설 내진 보강 사업계획'을 확정해 올해부터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기준을 지키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모든 시ㆍ도교육청은 대도시에 학교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법상 내진 중요도계수를 최대 1.5까지 강화해야 한다.

   내진 중요도계수는 건물을 비롯한 구조물 신축 때 적용되는 개념이다.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1∼1.5의 계수가 부여되는데, 일반주택의 내진 중요도계수는 1이지만 병원이나 대피소, 관제탑, 원자력발전소 등의 위험물이 저장된 구조물에는 최대 기준인 1.5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학교 건물에 일괄적으로 1.2의 계수가 부여됐지만 새로 마련된 지침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연면적 6천∼7천㎡는 1.3, 8천∼9천㎡는 1.4, 1만㎡ 이상은 1.5를 적용토록 했다.

   교과부는 또 각 시ㆍ도교육청이 내진설계가 안 된 기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큰 규모로 공사할 경우에도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내진 보강을 하도록 하는 지침도 함께 마련했다.

   교과부는 신축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공사비는 각 시ㆍ도교육청이 지방재정을 통해 자체 조달하도록 했고, 리모델링시 내진 보강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범 시행 학교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2007년 8월 기준으로 1천㎡ 이상, 3층 이상 초ㆍ중ㆍ고교 건물 총 1만7천734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2천429동으로 13.7%에 불과하다. 조사 대상의 86.3%에 달하는 1만5천305동의 학교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뜻이다.

   특히 국내 전체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 교육기관 등이 보유한 교육 시설물 총 6만8천405동을 대상으로 2008년 3월 실시한 재난 위험도 진단에서는 0.17%인 119동의 건물이 재난위험시설인 `D, E급'을, 1.61%인 1천102동이 중점관리대상인 `C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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