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등급별로 공항안전기준 차등 적용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도입한 공항운영등급제에 따라 인천공항에 1등급 공항운영증명서(AOC)를 발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공항운영등급제는 공항의 특성과 항공기 운항규모 등에 맞춰 공항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공항안전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인천공항은 약 3개월에 걸쳐 `인천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을 보완하고 자체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항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이번에 1등급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앞으로 조류충돌 예방대책 등 다양한 항공기 안전관리 분야에서 한층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김포, 김해, 제주 등 나머지 8개 공항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등급을 심사해 공항운영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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