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회의원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면담 모습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만나 제3연육교 해결방안을 협의한 결과 인천시가 기존 민간사업자(영종대교, 인천대교)에게 주어야 할 손실보전금을 전액 책임진다고 확약하면 즉시 착공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민주당 인천시당 박남춘, 홍영표, 윤관석, 신동근, 유동수, 박찬대 의원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김현미 국교통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시의 손실보전금 전액부담 확약을 거쳐 제3연육교를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간담회를 마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가 조속한 협상타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청라를 연결하는 4.88㎞, 폭 27m(6차로)의 제3연육교는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 간의 실시협약상 경쟁시설이 도입될 경우 전환 교통량에 따른 손실을 보전토록 한 조항 때문에 손실보전금 부담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장기간 표류해 왔다.
이로 인해 영종 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은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민주당 인천 의원들은 “시는 제3연육교 건설에 따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을 6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책수단 활용에 따라서는 손실보전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3연육교는 인천광역시도(道)이기 때문에 통행료 책정 등의 권한은 인천시가 갖고 있는데 손실보전 기간 동안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된 건설비 5000억원을 부담한 인천시민들은 무료로 하고 타 지역 시민일 경우 2곳의 민자 고속도로보다 높거나 동일한 통행료를 받으면 기존 민자도로에서 제3연육교로의 전환 교통량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는 실시협약 교통량의 100% 이상 통행으로 손실보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영종대교는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이 2030년, 제3연육교 개통은 설계 및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2025~2026년으로 4~5년간의 전환교통량 통제가 관건인데 제3연육교 운영주체인 인천시의 통행료 정책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라는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역설적이지만 제3연육교는 건설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경쟁방지조항에 따른 추정 손실보전금이 수조원에서 수천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통행료를 활용하면 민자교량에서 제3연육교로 전환되는 교통량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신규 교통량 유입을 고려하면 인천시의 부담은 없거나 미미할 전망이다.
민주당 인천 국회의원들은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핑계로 제3연육교 건설을 미루는 것은 인천시민에 대한 배임이자 기만행위”라며 “유정복 인천시장은 손실보전금 부담 의사를 밝히고 하루라도 빨리 제3연육교를 착공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