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임시회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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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임시회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혁하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12.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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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인천행동, 선거구 획정 및 공청회 개최 촉구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정치개혁 인천행동'은 13일 논평을 내고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또 다시 법정시한을 넘겼다"며 "선거 6개월 전까지 획정안이 제출되어야 하지만 전국의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중 획정안을 제출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이 늦춰질수록 각 정당 및 현역의원들의 게리맨더링 욕구가 커지고 그만큼 유권자들의 권리가 침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 정개특위는 12월 임시회에서 지방선거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상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획정을 하게 되고, 기초의원은 광역의원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획정을 하게 된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는 활동시한이 끝나가도록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정치개혁 인천행동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뿐 아니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개혁 인천행동은 "먼저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보장받는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며 "또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이라는 중선거구 도입 취지에 맞게 기초의회 선거구를 현행 2~4인에서 3~5인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각 시·도 의회는 선거법 26조에 근거하여 4인 이상일 경우 2인 선거구 두 개로 분할하여 거대 양당의 독점을 유지시켜왔다"며 "기득권 유지를 위한 ‘쪼개기’를 가능케 하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선거구당 최소 3인 이상 선출하여 중선거구제 제도적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인천행동은 관계자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국회를 기다리지 않고 획정위원회의 잠정적 안을 다듬고 있다"며 "인천시도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독자적인 행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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