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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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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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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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례규칙심의회와 공포 절차 거쳐 곧바로 시행

인천시와 산하 기관들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인천시의회 박승희·박순남·이용범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인천시와 시 산하 사업소, 직속기관, 출연·투자·출자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인천시장이 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실적이 이행계획에 못 미치는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기관별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게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29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면 다음달 시 조례규칙심의회와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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