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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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는 외면?
  • 이찬희
  • 승인 2010.10.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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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칼럼] 이찬희 / 세무법인춘추 대표세무사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중동을 비롯한 해외 건설사업 등에 힘입어 국내 경기가 좋았던 시절 향수 때문인지 건설경기 지표를 경제지표 바로미터로 여기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건설경기 호황쯤으로 여기므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더욱이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대출)발로 촉발된 부동산 경기악화가 국내 부동산거래 등 경기침체 하향 곡선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에 경기 상승곡선을 인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려고 지난 8월 29일 정부에서 제시한 부동산거래 규제에 관련된 정책완화 정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의 커다란 틀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위축되어 있는 부동산 경기도 문제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투기장화함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발표하였다

- 1세대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중과대상인 경우를 보자. 입법 초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게 8월 29일 발표 이전까지 시행되고 있는 법령이다.
  
둘째, 기존 입법화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기는 할 수 없고 부동산경기 활성화 불씨가 살아날 때까지 유예할 뿐이다. 

- 기획재정부 부동산대책 보도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중과세율 완화기간을 2년 연장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관련법령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셋째, 기획재정부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천수답으로 둘 뿐이지 저수지를 바로 옆에 만들어 두는 것은 아니다. 

-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미분양 소형아파트 등이 소진되었을 뿐 지방의 부동산 거래는 미진하고 공급과 수요에 따른, 시장원리에 의한 자발적 주택 거래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하여 투기 조짐이 보이면 강력한 규제정책이 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 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국세청 정책이 여론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투기에 대해서는 강경정책이 즉시 입안될 것임을 주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인 정책 입안을 세워 효과가 몇 년 후 나타나기보다는 단기 효과가 발생되는 정책 중심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다. 

- 다주택 및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도 일몰시한 2년 연장 발표는 정책변화보다는 단기간 부동산거래 활성화만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8.29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아쉬운 점.

- 장기보유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경우 사업용으로 과세되던 부동산이 2010년 이후 양도 시에는 비사업용 부동산으로 과세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점.

- 30~40년 전 상속·증여 혹은 매매로 취득하였을 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는 거의 없음을 배려하지 않은 점.

- 2009년 이전 양도하려 해도 부동산경기 침체 등 경제적인 침체로 양도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 비사업용으로 과세되어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은 장기 보유로 인한 금융비용,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세금 부담을 가져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점.

- 제조업 중심 산업에 부동산 장기임대 혜택이 없는 점. 
 
8.29 대책을 알아보았듯이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의 사고 발상의 전환도 중요하다. 하지만 부동산 실수요거래 현장을 피부로 느낀 사람들의 의견을 공청회 등을 통해 반영, 정책을 입안하여야 실수요자들이 납득할 만한 정책이 나오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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