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박근혜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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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박근혜 판결 환영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4.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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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는 당연한 결과,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다짐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일 성명을 내 “재판부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세월호 참사, 블랙리스트 및 사찰 사건, 백남기 농민 사망 등으로 수많은 고통의 피눈물을 흘리다 못해 결국 촛불을 들어 박근헤를 파면하고 구속시켰다”고 돌아봤다.

 이 단체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는커녕 모든 범죄를 부인하며 재판을 거부해왔고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런 오만한 태도는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다시는 이 땅에 박근혜 같은 정치인과 이러한 정치인을 옹호하는 정당이 생길 수 없도록 촛불 정신을 이어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이 참된 주인으로 우뚝 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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