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영락원 파산절차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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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영락원 파산절차 중단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5.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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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노인 갈 곳 없어, 사회적 공론화 통해 합리적 방안 찾아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법원에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파산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1일 성명을 내 “인천지방법원 파산1부가 지난 14일 인천시에 영락원의 무료 전문요양센터와 무료양로시설 입소자의 전원 조치 협조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무료 전문요양센터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영락원만 운영 중이고 무료양로시설 입소자를 분산 배치할 곳도 1곳뿐인 가운데 이미 정원이 차서 전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인천시가 여러 차례 영락원 내 무료 전문요양센터와 무료양로시설의 존치를 주장하고 영락원에 투입한 시설 기능보강비의 현재 가치 33억원 반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파산절차를 밟아 최근 6차 매각공고에서 매입자가 나서 계약만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영락원은 지난 50년간 매년 평균 50억원씩 2500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된 공익법인으로 국민과 시민 세금인 보조금이 들어간 사회복지법인의 파산 사례는 영락원이 전국 최초”라며 “채무변제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채권자의 권리만을 생각하는 매각 방식은 영락원을 설립하고 노인들을 보살펴온 지역사회에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현재 무료양로시설 신축은 국가의 지원이 불가하고 노인요양 등급외자를 위한 무료 전문요양센터도 영락원 1곳뿐인 상황에서 법원이 인천시에 입소자 전원조치 협조를 요청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로 향후 갈 곳 없는 어르신들에 대한 조치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가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법원이 인천시와 머리를 맞대고 공익적 파산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며 “인천시는 영락원 매입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영락원을 시가 사들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은 지난 2009년 3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당시 대표이사가 요양전문병원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부도를 낸 것이다.

 장기간 끌어온 영락원 회생 문제는 결국 2015년 7월 법원의 파산선고로 이어졌고 영락원(토지 1만5000여㎡와 건물 8동)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경매시장에 나왔으나 아직 운영 중인 무료 전문요양센터와 무료 양로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을 옮길 마땅한 시설이 없다.

 현재 영락원에는 입소 노인과 종사자 등 10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인천시는 두 시설의 존치와 영락원에 지원한 운영비는 제외하고 시설 기능보강비 중 감가상각을 반영한 잔존 가치 33억원의 반납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원은 재산 매각을 위해 비워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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