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 모집 과장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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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모집 과장광고 주의보
  • 인천in
  • 승인 2009.12.1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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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취업률·장학금 등 내용 꼭 확인 당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의 신입생 모집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을 위해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광고유형을 예시하고 그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 취업률 관련 광고

학생과 학부모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대학의 광고 유형으로 2008년도 정보공시에서는 취업률이 1위였으나 2009년도에는 그 순위가 하락했음에도 계속 1위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교과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는 취업률 1위가 아니었는데도 마치 5년간 연속해 취업률이 1위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이다.

또한 특정그룹 또는 특정지역 이라는 전제조건을 적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홍보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대학들의 취업률을 비교·판단할 때 졸업생 규모가 유사한 학교들을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 선택시 대학알리미 사이트의 단순 취업률 통계 보다는 정규직 취업률 통계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 장학금 관련 광고

장학금 수혜율을 65%라고 광고했으나, 대학정보공시상의 수혜율은 50% 정도에 불과한 경우, 장학금 수혜율에 관한 2008년 공시정보를 2009년 광고에도 계속 사용함으로써 최근의 수혜율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4년 전액 장학금 지급한다고 광고하면서 계속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조건 없이 계속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다. 

본교와 분교를 동시에 광고하면서 수혜율이 높은 본교의 수치만을 인용함으로써 마치 분교의 수혜율도 동일한 것으로 오인케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학생 1인당 장학금 순위를 홍보하면서 ‘사립대학 중’이라는 전제 조건을 생략함으로써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한 순위인 것처럼 광고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장학금 관련 홍보내용은 반드시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그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장학금 수혜율과 관련해 2008년도 공시정보를 2010학년도 입시홍보에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각 대학별 장학제도의 우수성은 장학금 수혜현황(장학금 수혜율, 1인당 장학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장학금 수혜율은 액수와 상관없이 장학금을 지급 받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학의 장학제도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A대학의 경우 B대학보다 장학금 수혜율은 20% 정도 높았으나 1인당 장학금에서는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4년 전액 장학금 등의 경우 계속지급조건이 붙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의 명시가 없다면 조건 유무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합격 실적 등 관련 광고

특정학과의 ㅇㅇ자격시험 합격률을 광고하면서 타 학과 출신 합격자를 포함시켜 합격률을 산출함으로써 합격률을 부풀린 경우도 있다. 또한 과거 특정년도의 ㅇㅇ고사 합격률만이 1위였지만, 마치 수년 동안 계속해 합격률이 1위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홍보광고 상의 특정시험 합격률에 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해당 학교의 취업지원센터에 사실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또한 기숙사 수용현황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시정보를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위법사항은 대학알리미 사이트의 오류정보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구체적인 위법사실과 근거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대학의 홍보성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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