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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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헌법소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9.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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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서구3 및 옹진군 선거구 인구편차 4:1 위반"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의 시의회 선거구 획정이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치개혁시민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국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천·경북의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 간 인구편차 ‘4:1’을 넘어선 곳이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제22조'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인천의 경우 선거인 명부작성 당시 인구가 296만626명으로 33명의 지역구 시의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평균인구 8만9715명)가 획정됐는데 선거구 간 인구편차 ‘4:1’을 적용하면 최소 3만5886명, 최대 14만3545명 사이에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서구3 선거구는 인구가 15만4522명으로 최대치를 넘어섰고 옹진군 선거구는 인구가 2만1269명으로 최소치에 못 미쳐 안구편차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인구가 옹진군 선거구의 4배를 넘는 남구 1·2·3·4선거구, 연수구 1선거구, 남동구 1·4·6선거구, 계양구 2·4선거구, 서구 1·2·3·4선거구 등 17곳은 평등권 및 선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54명의 지역구 도의원을 선출하는 경북은 인구편차 ‘4:1’을 적용하면 최소 1만9884명, 최대 7만9537명 사이에서 선거구가 획정돼야 하는데 울릉군 선거구의 인구가 1만22명으로 최소치에 못 미쳤다.

 이에 따라 울릉군 인구의 4배가 넘는 30개 선거구는 표의 등가성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국회가 인구편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와 법치주의는 무의미하게 된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확인되고 국회가 원칙을 준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앞으로 시·도의회 선거구 간 인구편차는 ‘3: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상당한 선거구 획정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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