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올해 과태료·범칙금 5억원 못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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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올해 과태료·범칙금 5억원 못 거둬
  • 김주희
  • 승인 2010.11.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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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비율 해마다 줄지 않아

취재:김주희 기자

해양경찰이 올해 각종 과태료와 범칙금을 물리고도 기간 내 받지 못한 돈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올해 1~7월 현재까지 해상교통안전법, 경범죄처벌법, 해양환경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각종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7억1천446만2천800원을 물렸다.

그러나 이중 제때 받은 것은 28.23%인 2억172만680원에 그쳤고 71.77%인 5억1천274만2천120원은 납부 기한이 지났으나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체납 비율은 2006년 49.81%, 2007년 61.03%, 2008년 61.14%, 2009년 60.96%, 올해 7월 현재 71.77%로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체납액은 결손 처리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넘겨 다시 고지하기 때문에 크게 줄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작년부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은 물론 은행 계좌까지 압류하는 방안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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