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보좌관제 예산 통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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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보좌관제 예산 통과 강행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12.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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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 이전 '편법 논란' 불구... “위법행위 말라”는 정부지침 위배




 
인천시의회가 당초 예산안 심사계획에 없었던 보좌관제 예산(8억 4천만 원)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장에서 소수 정당 소속 시의원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둘째 치더라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시점에서 무리하게 예산 반영을 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견제 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는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도 인천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 소속인 조선희 시의원이 토론을 요구했고, 이에 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이의가 있는 안건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했다.
 
표결 결과는 이날 전체 재석의원 28명에 찬성 23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결국 통과됐다.
 
조 의원이 이 과정에서 이의제기 성격의 토론을 요구해 의견을 밝힌 것은 현재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 지방자치법에 보좌관제의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그 후에 위법 논란을 굳이 발생시키면서까지 무리하게 강행할 요구가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다.
 
즉 보좌관제 도입 자체는 자신은 물론 당으로서도 반대하지 않으나, 법률 개정 이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8대 시의회가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공부하는 의회’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이에 의정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 정책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을 거란 건 잘 안다”면서도 “이번 예산 편성과정을 두고 시민사회 및 언론에서 셀프 편성 편법 논란이 제기돼 왔고 이 때문에 의회에 대해 아주 비판적인 시선이 서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이건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현 시점에서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지방의회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라는 본뜻마저 왜곡될 우려가 있기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의회정책 전문인력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조 의원만이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의회 바깥에서는 이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조 의원 및 시민사회의 비판은 차치하고서라도 정부가 이를 가만히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집행 부분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부분이 나타나면 의결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이야기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전국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에서 “지방의원에게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할 입법 사항으로, 어떤 사유나 직원 인력 유형을 불문하고 자치단체 예산으로 채용하고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이미 내렸었다.
 
결국 이날 본회의 결과만 놓고 보면 인천시의회가 정부 지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셈이 된 것이다.
 
따라서 행안부의 의지에 따라 시가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해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면 인천시장에게 예산안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박 시장이 이러한 재의요구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시의회에 재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
 
만약 그 이후 시의회가 재의결하는 예산안도 위법성의 문제가 있을 경우 행안부나 인천시가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소송(정확하게 말하면 예산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경 행안부는 당시 인천시의회가 2012년도 예산에 ‘청년 인턴’ 명목으로 5억여 원의 보좌관 예산을 반영해 의결하자 법령을 근거로 하지 않는 예산이라는 이유로 시에 재의결을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무시했다, 결국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은 무효”라는 최종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당시 인천시의회가 논란 속에 있던 시기 부산시의회에서도 유급 보좌인력 운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자 행안부가 부산시장에게 재의결을 요구했으나 결국 인천시의회와 마찬가지로 소송으로 이어졌고 역시 최종적으로 같은 판결이 나왔다.
 
또 지난 7월에도 대법원은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유급 보좌인력 운영이 법령에 위반한다는 판결을 이미 내린 바가 있다.
 
한편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현재 기준으로 월 급여 개념으로 받는 월정수당(연 4,151만 원)과 매달 150만 원씩 연간 총 1,80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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