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강인덕 시체육회 부회장에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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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강인덕 시체육회 부회장에게 과태료 부과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12.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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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위 만장일치... 19일 최종확정

 
인천시의회가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했던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했던 강인덕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보도자료를 올해 8대의회가 처음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문화관광체육국 행감 시 ‘불출석한 증인 1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건을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당일 문복위가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건을 가결한 내용이 강 부회장의 건 하나였던 만큼 강 부회장을 지칭하는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체육회가 독단적인 운영을 해오면서 내부 갈등 등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인동 시의원 등은 “뚜렷한 명분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납득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강 부회장 측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대한체육회로부터 시 체육회장 직무대행으로 인준받은 점을 들어 지난 9월 당시 시체육회 대의원 비상대책협의회의 임시총회를 통해 박남춘 시장을 체육회장으로 추대하자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대응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및 ‘인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시의회는 행감 시 사무에 관련된 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출석 요구 1회 불응 대상인 강 부회장은 19일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받게 된다.
 
한편 시의회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588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2건, 처리요구사항 319건, 건의사항 247건이며, 행감 시민 의견수렴 및 답변 실적은 다문화센터 방문 지도사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요구관련 총 1건”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내역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14건(처리요구 10건, 건의 4건), 기획행정위원회 102건(처리요구 54건, 건의 48건), 문화복지위원회 110건(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67건, 건의 40건), 산업경제위원회 112건(시정요구 13건, 처리요구 68건, 건의 31건), 건설교통위원회 161건(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95건, 건의 63건), 교육위원회 89건(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25건, 건의 61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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