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0개 기초의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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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0개 기초의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12.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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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시작해 동구의회까지 순차적으로 채택.


동구의회
 

올해 인천 10개 군·구의 의회가 모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강화군의회가 가장 먼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최근 동구의회가 마지막으로 이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인천 10개 군·구의회 모두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결의안을 채택한 동구의회는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으며 건설유지 비용을 모두 부담한 만큼 통행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인천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10개 군·구가 채택한 결의안의 공통 내용은 통행료 징수기간(30년)을 초과한 경인고속도의 통행료 징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고 이에 정부가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안, 그리고 유료도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지난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올해로 개통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며 한국 현대사의 뚜렷한 줄기에 해당하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는 늘어나는 통행차량에 따른 정체가 매일 지속돼 사실상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은 없어져 버렸다.
 
또 지난해 12월 1일을 기해 전체 23.9㎞ 구간 중 인천 기점~서인천IC 10.45㎞ 구간 운영주체가 인천시로 이관됨에 따라 경인고속도로의 절반 가까운 비율(약 44%)의 구간이 일반도로화가 됐으나 경인고속도로는 여전히 9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상태다.
 
그간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바 대로, 1968년 개통 당시 경인고속도로에 한국도로공사가 쏟아부은 비용은 2,762억 원에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6,039억 원 가량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했지만 같은 기간 통행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1조 2,863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무려 4,062억 원의 초과이익을 한국도로공사가 가져갔다.
 
그러나 현행 유료도로법은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고 통행료 수납기간이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에 인천의 시민단체들이 지난 1999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 최종 패소했다.
 
당시 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를 모두 하나의 도로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 규정이 합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통행료 폐지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해 왔고, 본격적으로는 올해 즈음서부터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 등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통행료 폐지 운동이 재개되면서 다른 시민단체들도 뜻을 모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결국 이러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은 지방선거 이후 새로이 구성된 8대 기초의회 10개가 모두 채택하면서 다시금 대대적인 시민운동으로 이어질 것을 시민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인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인고속도로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도 통행료 폐지 운동이 그 지역 시민사회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만큼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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