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리 입법 추진
상태바
윤관석 의원,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리 입법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12.23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CAO의 탄소상쇄제도 도입 앞두고 국적항공사 선제적 관리 위해

              


 오는 2021년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탄소상쇄제도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국적항공사의 국제노선 온실가스 배출량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노선을 운항하는 국적항공사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상쇄대상을 지정하면 의무이행자인 항공사들이 배출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제항공 온살가스 배출량 관리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 이행계획을 세워 시행하는데 탄소 배출량이 증가했는데도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거나 적게 구매하면 그 부분에 대해 해당 연도 배출권 가격의 3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항공사가 제출한 배출량 보고서의 적합성을 평가·인증토록 함으로써 허위 보고 등을 차단해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ICAO는 올해와 내년 전 세계 항공사가 배출한 국제노선 탄소배출량을 집계하고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2021년부터 탄소중립성장(탄소배출 증가 제로화)을 목표로 하는 탄소상쇄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제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지난 2년 평균보다 탄소배출량이 증가하면 국내외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라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지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항공분야는 국내노선에서 7개 국적항공사가 참여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우리나라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 항공 교통량이 연 5%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적항공사들의 탄소배출량이 늘어날 경우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배출량 관리에 나서자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윤관석 의원을 대표로 금태섭·윤후덕·박찬대·박주민·이후삼·황희·이철희·안호영·소병훈·김정우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