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수 전 동구청장, 2심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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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수 전 동구청장, 2심서 ‘유죄’ 판결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9.02.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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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뒤짚어... 분뇨수집업체에 이권 주고 자신의 아들 채용 청탁 혐의




 
분뇨수집 운반업체 대표에게 이권을 주고 자신의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이흥수 전 동구청장(사진)이 법원 2심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무죄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 혐의로 기소된 분뇨수집 운반업체 대표 A(64)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은 자신의 임기 때인 지난 2015과 2016년 아들 B(29)씨를 채용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그 대가로 A씨가 모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이사장인 협동조합에 채용돼 10개월간 4대보험을 포함한 급여 2,200만 원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과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사실상 협동조합에는 출근하지 않고 월급만 받았다며 이 월급이 이 전 구청장에게 준 대가성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과 같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회 통념상 아들의 월급을 직접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 선고를 했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뇌물을 받은 사람을 B씨로 바꾸고 이 전 구청장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 등 사실관계가 제3자 뇌물수수 공소사실과 부합한다”며 “사업 신청 등이 이뤄진 즈음 채용 청탁이 이뤄져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도 인정된다”며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구청장이 초범이고, 실제로 사업 허가 등 부정처사로까지 나아간 정황은 보이지 않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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